게임·IT·지식·정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변경 1인 48만원

GCDOG 2022. 2. 18. 00:23
반응형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 변경된거 알고 계신가요?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오늘기준(16일) 하루 확진자가 9만명대까지 올라갔습니다. 빠른 확산세를 보이는 오미크론 떄문에 현재 자가격리 병실이 부족해 재택치료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러한 코로나 확진자를 대상으로 한 자가격리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기존 가구원수 기준이었던 자가격리 지원금제도가 14일부로 개편되었으니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목 차
1.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개편 내용
2. 지원 대상
3. 지원금 계산 방법
4. 지원 방법

1.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개편 내용

기존에는 전체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번 14일 새로 개편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실제 입원 및 격리자 수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2. 지원 대상

개편전의 경우 가족중 1인 확진시 주민등록등본상 가족 원수를 기준, 자가격리일에 비례하여 지원금이 지원되었다면, 개편후의 경우 확진된 가족 구성원 만큼만 지급됩니다.

 

확진자를 제외한 나머지 접종완료 가족은 수동 감시대상으로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하네요. 따라서 확진자 가족에 대한 격리 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침이 개편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경우 가족(비격리자 포함)중 한명이라도 제외대상이 있다면 가족 전체 미지원 되었다면, 개편 후에는 입원․격리자 중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해당자만 제외하고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난 9일부터 밀접 접촉자 격리 기준이 변경되었죠! 밀접 접촉자이자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또는 감염 취약시설 밀접 접촉자일 경우에 7일 자가 격리합니다.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동거인이 확진되더라도 공동 격리 의무에서 제외되며, 7일동안 일상 생활 중, 증상이 나타나거나 감시 해제시 PCR검사를 하는 수동감시 대상으로 분류 됩니다.

 

3. 지원금 계산 방법

기존 생활비기준 격리자가 1명만 있더라도 전체 가구원수에 따라 1인가구 48만8800원. 2인가구 82만6000원. 3인가구 106만6000원, 4인가구 130만4900원이 지급되었는데 개편 후, 하루 지급액 1인가구 3만 4910원, 2인가구 5만9000원, 3인가구 7만6140원, 4인가구 9만3200원 입니다.

 

예를 들어, 가구내 격리확진자가 3인이고 7일간 격리될 경우 3인격리 기준 7만 6140원 X 7일= 총 532,980원이 지급됩니다.

 

4. 지원 방법

 

지원 방법은 각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지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인해 지자체 예산이 부족하여 지급이 지체되고 있으며 지자체 예산 소진시까지 모집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지원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