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코로나자가격리 지원금 변경 1인 10만원
3월 16일부터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 변경되었습니다.
확진자수가 늘어남에 따라 지원예산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 그런지 기존 지원금보다는 많이 적어진 금액입니다. 그래도 받을 수 있다면 받는 게 이득이겠죠? 아래 변경된 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침 개편 내용
3월 16일부터 개편되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 ||
가구 내 격리자 수 | 생활지원비 | 개정내용 |
1인 가구 | 10만원 | 격리일 상관없이 10만원 정액지원 |
2인 이상 가구 | 15만원 | 추가 확진 인원 수, 격리일 상관없이 15만원 정액 지원 |
2022년 3월 16일부터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 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 15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경우 가구 내 격리자 수의 일일 생활 지원금에 격리일을 곱해 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침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생활지원비는 격리일과 상관없이 10만 원을 정액으로 지원하며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격리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도 최대 15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침 적용 대상
이번 개편안은 입원·격리 통지서상 기재된 '격리 시작일'이 3월 16일부터 해당될 경우 이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 검체 채취 후 다음날인 3월 16일, 확진이 확인됨과 동시에 격리기간이 16일~22일 (7일간)로 안내되었을 경우 격리 시작일이 16일임에 따라 이번 개편안에 해당됨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침적용 예시
검체채취일 | 격리기간 | 적용지침 | 지원금액 |
3월 15일 | 3월 16일~22일 | 개편된 지침 기준 적용 | 1인 10만, 2인 이상 15만 |
3월 14일 | 3월 15일~21일 | 기존 지침 기준 적용 | 가구 및 확진일 적용 지급 |
격리 시작일이 3월 15일인 경우 기존 지침이 적용됩니다. 기존 지침에 대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3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기준
지원 인원은 주민등록상 가구원 중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되지만 1인과 2인 이상으로만 구분하여 지원됩니다. 또한 위에 설명하였듯 개별 격리자의 격리일 수는 지원기간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1인과 2인 이상 가구, 격리일 수 무관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 즉, 정액으로만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경우에 따른 내용을 정리해 두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 격리 중 추가 확진자로 인한 격리 연장 시
이미 격리 중 가구 내 격리자 또는 수동 감시자가 양성 판정으로 확진자로 전환되는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가구의 격리기간이 연장되어도 1건으로 신청되어 지급됩니다.
② 🙎♂️…+🧟♀️ 격리 종료 후 신규 격리 통지시
1건의 격리 통지 기간이 종료되었지만 새로운 격리 통지를 받은 가구의 경우 이 신규 격리 통지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개정된 지침의 격리자 수에 따라 별도로 신청·지급이 가능합니다.
📢3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가구기준
가구 기준은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을 동일가구로 봅니다.
만일 실제 동거하고 있지만 격리자가 주민등록상 분리 등재된 경우는 별도의 가구이기 때문에 따로 신청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아니라면 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시1) 주민등록상 부, 모, 자녀 1이 동거 중이고, 자녀 2는 다른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 주민등록 세대별로 각각 신청. 총 2건 : 1건은 '부, 모, 자녀 1 세대' / 남은 1건은 '자녀 2 세대'
이외에 아동보호시설, 장애인 주거시설, 요양원 등 집단시설 거주자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격리자를 별도 가구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 또한 따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3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신청대상은 원칙적으로 가구 내 확진자가 신청합니다.
확진자가 미성년자일 경우는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의 명의로 신청 가능하며 성인 격리자가 없을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위탁부모 등 포함)
•미성년자 → 가구 내 성인 격리자 (부모, 조부모, 성인 형제자매 등)
•성인 격리자가 없는 미성년자 →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 위탁부모 등)
📍신청방법은 확진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이외에도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가능하지만 이와 같이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는 비대면 신청의 경우 입금 시 본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지급계좌를 격리 당사자(확진자, 격리자) 계좌로 제한됩니다.
• 등록 주소지가 없는 지원대상자의 경우 입원의료기관 또는 격리 지역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위탁부모 포함) 계좌로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본인 계좌로의 지급도 인정
📍신청기간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격리 해제 후 3일간의 주의 기간으로 가급적 10일 경과 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또 다른 코로나 및 정부 지원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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