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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전 동거인의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양성 확인으로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양성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동요령에 대해 글을 적었는데요. 확진자의 동거인이 될 수도 있는 저는 아직 별다른 증상 발현이 없어 내일(27일) 확진 결과가 나오면 자가진단키트를 사용하고 PCR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

 

지난 25일 중대본은 코로나 확진자의 동거인 자가격리 체계가 전환되었다고 밝혔는데요.

아직 확진은 아니지만 미래 확진 결과에 대비해 3월부터 확진자의 동거인 격리 체계가 어떻게 전환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3월 확진자 동거인 격리체계 전환

지난 25일(금) 보건복지부에서는 확진자의 동거인의 격리 체계를 전환하였습니다. 기존 확진자의 동거인의 경우 백신 접종 완료자만 격리 대상에서 제외됐고 코로나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를 하는 '수동감시'대상이었고, 미접종자는 확진자와 함께 7일간 격리해야 했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접종자·미접종자 모두 수동감시 대상이 돼, 격리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확진자의 동거인으로 분류될 경우 의무적으로 PCR검사를 했지만 3월부터는 권고사항으로 바뀌게 됩니다. 시행일에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에게도 전환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진자의 동거인 격리체계 전환 비교
전환 전(2022년 2월까지) 전환 후(2022년 3월부터)
• 코로나 의심증상 → PCR검사 = 수동감시대상자
• 백신접종 완료자 → 격리대상 제외
• 미접종자 → 7일 격리 
• PCR 총 2회 : 분류 시, 격리·감시 해제 전
• 확진자 입원·격리통지 → 문서 형태의 격리통지서
• 격리사실증명 및 음성확인서 대체 →격리해제확인서
• 자가격리 위반시 처벌
• 백신 접종 완료자 · 미접종자 모두 수동감시 대상
• 3일 이내 PCR검사(1회), 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신속항원검사 → 자가진단키트 인정)
• 스스로 격리여부 결정
• PCR검사 의무 해제
• 학교는 3월 14일부터 적용
• 확진자 입원·격리통지 → 문자 ,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격리자 요청시 문서격리통지서 발급
• 격리해제확인서 발급 중단
• 권고사항에 따른 위반시 처벌 되지 않음

3월부터 동거인은 모두 수동감시자로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10일 동안 권고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시기에 맞게 검사, 3일간 자택 대기, 이후 기간 동안은 외출 자제하고 외출 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하고,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 및 사적 모임 제한

📍 3일 이내 PCR검사(1회), 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결정기준

가족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동거 가족의 절반이 3일 내에 확진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3일 이내 PCR검사 권고가 결정되었습니다. 권고사항인 만큼 PCR검사를 받지 않아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현재 확진자의 규모와 국내 PCR검사 역량 등을 고려해 1회 권고로 줄였으며 조기발견이 중요한 만큼 초기 3일 내 PCR검사를 하고, 이후 7일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합니다. 신속항원 검사는 약국 등에서 구할 수 있는 자가진단키트를 사용하는 것도 인정됩니다.

 

📍 3월 1일 이전 확진자의 동거인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사안으로 2월까지는 기존의 방식이 적용됩니다. 기존의 경우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90일이 지난 사람 또는 3차 접종자)는 따로 격리할 필요가 없으나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하도록 격리 통지를 받게 됩니다. 3월 1일 격리 체계 전환이 시작되면 시행일부터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에게도 전환 적용됩니다.

📍 권고사항 시 선별진료소 무료 PCR검사여부

PCR검사가 권고 사항으로 바뀐다고 해도 동거인은 밀접접촉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PCR우선 검사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기존과 같이 검사가 가능합니다. 

📍 비격리 밀접접촉자 증상여부 확인은 어떻게?

격리는 안 하지만 밀접접촉자로 10일간의 증상 여부를 살펴야 하며 이 기간에는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 이용 및 방문을 제한하고 사적 모임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권고사항에 맞게 3일간 외출하지 않고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이 옳습니다. 불가피하게 외출을 해야 할 경우네는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합니다. 

📍 의무 자가격리 대상자

코로나 확진자, 해외 입국자, 감염 취약시설 내 밀접접촉자가 해당되며 접종력에 관계없이 검체 채취 일로부터 7일간 격리해야 합니다. 감염 취약시설은 요양병원·시설, 주간보호센터 등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등 3종으로 그 외 시설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에는 격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또 다른 코로나 관련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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