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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3월 2일부터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많은 학생분들이 설레는 마음과 함께 코로나로 인해 걱정을 하고 계신 사례들을 접하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코로나 확진자의 동거인에 해당하는 여러 학생들의 사례에 따른 등교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올해 학교장에게  재량권을 줘 탄력적으로 학사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함에 따라 학교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방침인데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자가진단 앱을 통해 예방수칙 홍보 등 방역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업데이트된 자가진단검사 앱은 코로나 임상 증상 및 검사·격리에 관련된 문항 4개, 신속항원검사 및 자가진단 결과와 관련된 문항 등이 추가되었으며 이는 오미크론 변이 상황을 반영한 문항으로 자가진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선제 검사 즉, 주 2회 등교 전 가정에서 자가검사 키트를 이용해 실시하는 신속항원검사 의무가 아니며 권고사항으로 이를 고려해 자가진단 앱 개편 항목이 ⊙검사하지 않음 음성 양성 세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오미크론이 전파력이 굉장히 높아 학교에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확산을 차단하려면 권고사항이지만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위처럼 등교를 위해서는 가능한 선제 검사에 동참하고 등교 전 자가진단 앱이 업데이트되어있는지 확인한 뒤  업데이트 후 바뀐 항목으로 진단하여 등교해야 합니다.

 

교직원도 매일 등교 전 자가진단 앱을 사용해야 하며, 자신과 동거 가족의 상태를 진단하고 조금이라도 이상 징후가 느껴지면 등교를 삼가고 증세를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코로나 등교 지침 개정안 확인 (필수⭐⭐⭐⭐⭐)

 

들어가기에 앞서 3월부터 개정된 확진자 동거인에 대한 내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3월 1일부로 확진자 동거인에 대한 자가격리 기준이 변경되었는데요. 학교의 경우  3월 13일까지는 새 학기 적응으로 인해 14일부터 적용됩니다.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월 13일까지는 '기존' 학교 방역 지침에 따라 동거인이 확진되었을 경우 학생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2차 접종 후 14~90일) 수동 감시자가 되어 등교가 가능하지만 완료되지 않았다면 7일간 등교가 불가능합니다. 

 

학생의 경우 3월 14일 이후부터는 학생의 동거인(가족)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도 학생의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동 감시자로 지정되어 등교가 가능합니다.

 

3월 1일부터 모든 수동 감시자로 지정된 학생은 '변경된' 방역 지침에 따라 확진된 동거인의 검사일 기준으로 3일 안에 PCR(유전자 증폭) 검사,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되며 PCR 검사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는 등교를 중단할 것을 권고됩니다.

이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지만 방역지침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 권고 : 어떤 일에 관하여 상대방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을 권유하는 일

 

위 내용들을 정리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3월 확진자 동거인 학생의 등교기준
3월 13일까지 기존 방역지침 3월 14일 이후 개정된 방역지침
• 동거인 확진 시
- 백신접종완료자 : 수동감시자 → 등교가능
- 백신미접종자 : 확진자와 7일간 격리 → 등교불가
• 동거인 확진 시
- 백신접종완료자+백신미접종자 : 수동감시자 → 등교가능
• 수동감시자 : 동거인 확진 검사일 기준 3일안에 pcr검사 및 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 PCR검사결과 확인까지 등교중단 권고 = 3월 1일부터 권고됨

 

※수동 감시자가 무엇인지 모르거나 확진자 동거인에 대한 개정내용 필요시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월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 자가격리 면제

조금 전 동거인의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양성 확인으로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양성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동요령에 대해 글을 적었는데요. 확진자의 동거인이 될 수도 있는 저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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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제 코로나 확진자, 코로나 확진자의 동거인에 해당하는
여러 학생들의 사례에 따른 등교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맨 아래쪽 코로나 확진•격리로 인한 등교중지 시 출석관한 내용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양성 학생

현시점으로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이용 시 양성이 나왔다면 당장 내일 등교해야 하는 입장에서 PCR 검사 양성은 아니니 등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헷갈리는 학생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검사 결과 양성 시에는 학교 관계자(담임선생님)에게 자가진단키트 양성에 대한 내용을 알린 뒤 등교를 멈추고 가까운 선별 진료소에 자가진단키트를 밀봉하여 지참 후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PCR 검사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하며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등교가 가능하지만 양성일 경우 등교가 불가합니다. 

 

🧟‍♀️ 코로나 PCR 검사 양성 학생

코로나 PCR 검사 이후 양성이 나온 학생의 경우 확진자이기 때문에 집에서 7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동거인(가족)은 밀접 접촉 대상자로 선별 진료소에서 바로 PCR 검사가 가능합니다. 코로나 PCR 검사 양성 시 학교에 알려야 하며 등교는 불가합니다.

 

👨‍👩‍👧‍👦코로나 동거인(가족)이 확진된 학생

동거인의 확진의 경우 글 맨 위쪽에 코로나 등교 지침 개정안 확인의 내용을 확인해보면 3월 13일 이전 동거인 확진의 경우  '기존' 학교 방역 지침에 따라 동거인이 확진되었을 경우 학생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인 자) 7일간 수동 감시자가 되어 등교가 가능하지만 백신 접종 미완료 학생의 경우 7일간 등교가 불가능합니다. 

 

3월 14일 이후라면 동거인(가족)이 확진된 경우 학생의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수동 감시자로 지정되어 등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3월 1일부로 개정된 내용에 따라 13일 이전, 14일 이후 모든 수동 감시자로 지정된 학생은 '변경된' 방역 지침에 따라 확진된 동거인의 검사일 기준으로 3일 안에 PCR(유전자 증폭) 검사,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되며 PCR 검사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는 등교를 중단할 것을 권고됩니다.

 

참고로 수동 감시기간(10일간)에는 미등 교시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증빙자료 첨부)됩니다.

 

이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지만 방역지침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3월 13일 이전 동거인 확진 → 내가 백신을 맞았다면 →등교 가능
•3월 13일 이전 동거인 확진 → 내가 백신을 안 맞았다면 →등교 불가 7일간 격리
•4월 14일 이후 동거인 확진 → 접종 여부 상관없이 수동 감시자→ 등교 가능/3일 안에 PCR 검사, 7일 차 신속항원검사 및 자가진단키트 사용 권고→PCR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맨 위쪽의 코로나 등교 지침 개정안 확인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동거인(가족)의 자가진단키트 및 신속항원검사 양성 학생

동거인(가족)이 자가진단키트 및 신속항원검사 시 양성이 확인되었다면 동거인은 최대한 빨리 양성이 확인된 키트를 밀봉하여 지참 후 선별 진료소에 가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학생의 자가진단키트 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왔고 내일 당장 학교를 가야 되는데 동거인의 PCR 검사가 나오지 않은 상태일 경우, 동거인의 자가진단키트 및 신속항원검사 양성반응, PCR 검사 여부 등에 대하여 학교 관계자(담임선생님)에게 알리고 상의 후 등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코로나 확진 격리 해제 이후 동거인의 확진이 추가로 확인된 학생

예를 들어 학생 본인이 코로나에 걸렸다가 격리 해제되었는데 추가로 가족이 확진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45일~ 2달 정도는 PCR 검사나 자가진단키트 및 신속항원키트로 검사를 해도 양성으로 확인됩니다.

몸안에 코로나 바이러스 면역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 3월부터 개정된 확진자 동거인 자가격리 방침에 따르면 학교의 경우 3월 14일부터 자가격리가 면제되기 때문에 14일 전이라면 백신 접종 유무에 따라 등교 여부가 달라집니다.

13일 이전 동거인이 확진되었다면 학교 측에 연락을 취하고 가족 내 확진자 자가격리기간 해제 이후 등교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 '코로나 동거인(가족)이 확진된 학생'의 내용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거인(가족) 확진+유증상이지만 자가진단키트 음성 학생

동거인(가족)이 확진되고 코로나 증상이 발현되어 자가진단키트로 검사해 보았지만 음성이 나온 경우인데요. 이 경우 이미 가족이 확진되었기 때문에 확진자 동거인으로 밀접접촉자에 해당됩니다. 일단 음성이 나왔어도 증상이 계속 발현된다면 동거인의 경우 PCR 검사가 가능하니 검사부터 받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잠복기의 상태에서는 증상이 발현되어도 바로 양성반응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지속적인 자가진단키트 및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증상이 심각하게 발현 시 PCR 검사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경우에도 3월부터 개정된 내용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3월부터 개정된 확진자 동거인 자가격리 방침에 따르면 학교의 경우 3월 14일부터 자가격리가 면제되기 때문에 14일 전이라면 백신 접종 유무에 따라 등교 여부가 달라집니다.

13일 이전 동거인이 확진되었다면 학교 측에 연락을 취하고 가족 내 확진자 자가격리기간 해제 이후 등교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측에 동거인의 확진 결과를 알리고 백신 접종 유무에 따라 등교 여부를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 위에 '코로나 동거인(가족)이 확진된 학생'의 내용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확진•격리로 인한 등교중지 시 출석에 관하여 (⭐⭐⭐⭐⭐)

• 코로나 확진 또는 격리로 인해 등교를 중지해야 하는 학생은 방역당국으로부터 통보된 격리 통지 문자 등을 확인하여 해당 기간 동안 '출석 인정 결석'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확진•격리로 인한 등교중지 시 → 방역당국 격리 통지 문자 등을 확인하여 출석 인정"

 

의심증상으로 인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받거나 자체검사(자가진단키트)를 하기 위해 결석하는 경우에도 증빙자료 확인 후 '출석 인정 결석'이 가능합니다.

 

"의심증상으로 의료기관 방문 진료•검사/자체검사에 의한 결석 시→ 증빙자료 확인하여 출석 인정"

 

여기서 출석 인정 결석처리란 출석으로 인정되긴 하나 현실적인 결석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석처리는 하지만 증빙자료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자신의 코로나 등교중지 사유에 따라 해당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앞의 사유로 결석했던 결석일들이 출석으로 인정되는 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중간·기말고사와 같은 평가 기간에는 의료기관의 검사결과서나 진료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결석처리에 따른 인정점이 부여됩니다.

 

개별 등교중지가 아닌 학급 이상의 단위로 원격수업이 이뤄져 등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생이 원격수업에 참여해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모든 학생 여러분의 안전하고 설레는 새 학기가 시작되길 바라며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또 다른 코로나 관련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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