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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3월 2일부터 2022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미 신청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정보가 부족해 신청 조건이나 신청방법을 모르고 계신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있을까 하여 어제의 학생 코로나 등교에 이어 이렇게 학생, 학부모님들을 위한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과 다르게 변경된 부분도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께서는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이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로 정부는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용 절감과 학생의 교육활동 여건을 개선하고자 교육급여 지원 금액을 지속해서 인상해 오고 있습니다. 전년(2021)과 대비해 올해 (2022년) 초·중·고교생 교육급여 지원금이 지난해보다 평균 21% 이상 인상되었고 교육비는 소득과 재산 조회 없이 신청할 수 있는 학교장 추전 비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이
조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의 지원기준이 동일합니다.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비로 지원되며 지원금액이 지난해 보다 21.1%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됩니다. 

 

📍 지원대상학교,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 ·의료·주거·교육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로 소득과 재산조사 결과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금액 (월)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 지원내용은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인상안을 반영해 교육활동지원비를 각각 초등학생 331,000원, 중학생 466,000원, 고등학생 554,000원으로 연 1회 지원되며 , 교육활동지원비와 별도로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중인 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대금전액 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변경되어 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급여를 지원하는데 교육급여는 이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하나로 생계·의료 급여 등 다른 급여보다 기준(기준 중위소득이 50%)이 완화되었습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조부모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높아도 생계와 주거를 별도로 하는 경우 이와 관계없이 가구의 소득에 따라 급여를 지급합니다.

 

📍 교육급여와 교육비에 대한 공통된 내용으로 교육급여를 지원받는 학생은 교육비 지원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으며이때 교육급여에서 지원하는 항목을 제외 학교 운영지원비, 급식비(중식),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내외),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교육급여 수급권자에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교육비 정보에 나와있는 교육비 시도 교육청별 지원기준(통상 기준 중위 50~80%)에 해당할 경우 교육비 지원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입학금·수업료학교 운영지원비 학교 운영지원비, 급식비(중식),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내외),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입학금·수업료·학교 운영지원비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 시 학교장 고지 금액을 별도 지원

 

< 교육급여 지원내역 >

💡 교육급여 중복수급과 관련된 정부지원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보장급여와 함께 교육급여 신청을 원할 경우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생계, 의료, 주거, 교육)할 수 있으며 선택에 따라 교육급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 차상위 대상자의 경우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일반적으로 교육급여 지원과 함께 법정 차상위의 각종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지만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 '학습 특별지원금' 추가 신청 가능

추가로 2022학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학생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학생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학습결손 완화를 위해 교육급여 학습 특별지원금’을’ 별도 신청을 받아 하반기에 추가로 지원 예정입니다. 

교육급여 학습 특별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교육급여 수급자격이 확정되어야 하므로, 새로 교육급여 지원 희망하는 가정 이번 집중 신청기간에 교육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2학년도 교육급여 학습 특별지원금 > 

• 지원대상 : 2022학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약 30만 명
지원내용 : 학습교재, EBS 유료콘텐츠 등 구입비 10만원(서점 및 EBS홈페이지에서 사용 가능)
지급방식 :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한국방송공사(EBS) 쿠폰 등
신청기간 : 6월 말~9월(예정)
신청방법 : 별도 누리집을 통해 지원금 지급 신청 및 지급방식 선택
※ 자세한 사항은 관련 누리집(edupoint.kosaf.go.kr) 통해 추후 별도 안내 예정 (4월 이후)

👨‍🎓 교육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별로 예산에 맞추어 자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는지 원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저소득층 수급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 학생, 가구소득인정액이 시·도 교육청 별 지원기준(통상 기준 중위소득 50~80%)에 해당하는 학생,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으로 시·도별 지원 항목, 금액, 대상자 선정 기준이 다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기준 중위소득 50~80% 이하 >

 

📍 지원내용은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입학금·수업료를 포함하여, 급식비(중식),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 지원내역 >

 

 

기초생활수급자, 부모, 법정 차상위 등 저소득층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 포함 교육비를 최초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미 교육비를 받고 있을 경우 학년도가 바뀌거나 상급학교로 진학했다고 하더라도 재신청하실 필요는 없지만 자녀가 처음으로 입학한다면 입학 이후 교육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예) 큰아이 : 작년 교육비 지원, 작은아이 : 올해 초등학교 입학 → 큰아이 : 교육비 신청 ×, 작은아이 : 교육비 신청 필요

기존 지원대상 학생의 경우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을 통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는 예산에 따라 지원되어 매년 대상자를 선출하는데, 학부모의 편의를 위해 한번 신청하면 다음 해 재신청으로 간주하여 대신 신청을 해드리는 것이므로 신청이 잘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2022 교육비 추가 지원대상에 대하여

올해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형편이 급격하게 어려워진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소득·재산 조사를 하지 않고 교내 학생복지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교육비 지원 대상자를 추천하는 학교장 추천 비율을 기존 10%에서 15%로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 및 시행으로, 대한민국 거주 외국인 중 대한민국과 공익에 대한 기여가 특별히 인정되는 자와 그 동반가족은 난민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받음에 따라, 아프간 특별 기여자 등 해당 외국인도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편입되었으며, 당사자는 특별 기여자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방법

 

📍 신청자학부모가 신청하지만 학부모 이외에도 교육급여는 가구원 및 기타 관계인, 교육비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보호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2022년 3월 2일(수)~ 3월 18일(금)까지 집중 신청 기간으로 학기 초부터 지원받기 위한 신청기간입니다. 이외에도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수급권자 대상 '학습 특별 지원금(연 10만 원)을 지원받으실 분들께서는 이 기간 안에 조기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 이미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됩니다.

📍 신청방법은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 학생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신청 누리집으로 이동됩니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 누리집>

• 복지로(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 누리집(oneclick.moe.go.kr)

 

📍신청서류방문신청 시 비치되어 있는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전월세 거주 또는 사업장 운영 시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공공기관의 대출이 있는 경우는 대출금 증빙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동 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 후 로그인하여 각종 제출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는 교육비 신청 시 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 기타 사항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학교 및 교육청,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또 다른 코로나 관련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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