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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오미크론이 대유행함과 동시에 또다시 많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었는데 이처럼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300만 원씩💰 지급되는 '2차 방역지원금'의 신청과 지급이 오늘 23일부터 개시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 분들은 방역지원금을 신청하시어 생활과 운영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이란

  코로나로 인한 피해(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연장 등)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방역지원금으로 이번 지원금은 1개 업체당 1차 방역지원금 100만 원에 더해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되며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 11조 5000억 원보다 1조 3100억 원 증액된 12조 8100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코로나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 감소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지원을 강화하기 그간 5차례 지급되었던 소상공인 지원금 대비 가장 많은 약 10조 원 규모로 방역지원금 10조 원, 손실보상금 2조 800억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 1차 방역지원금 대비 지원단가 3배 확대(100 → 300만 원)

🚩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지원기준 및 대상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지원대상 및 기준

21. 12. 15일 이전 개업

22. 1. 17일 기준 영업 중

소상공인․ 소기업․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 개사 추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여 2022년 1월 17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 및 소기업으로 앞서 1차 방역 지원금 대상 320만 명의 소상공인과 소기업현금영수증 결제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신용카드 등 과세 인프라 부족으로 매출 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 추가로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 12만 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연매출 10~30억 원 사업체(+2만 개) 및 연간 신고 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10만 개) 등 지원대상 및 기준 확대(320 → 332만 개사)

 


 

  그 외 21.12.18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연매출 10억원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로서

아래에서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1. 버팀목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 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2. 버팀목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 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매출감소 기준 확인)
개업일별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개업일 매출액
기준기간 비교기간
19.11월 이전 19.11월 21.11월
19.12월 21.12월
19년 신고매출액(간이과세자 한정) 21년 신고 매출액
20.11월 21.11월
20.12월 21.12월
20년 신고매출액(간이과세자 한정) 21년 신고 매출액
19.12월~20.11월 20.11월 21.11월
20.12월 21.12월
20년 신고매출액(간이과세자 한정) 21.년 신고매출액
21.7~10월 21.11
20.12월~21.9월 21.7~10월 21.12
21.10~12월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 적용
*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
* 연도별 신고매출액은 부가세신고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적용하며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
(예 : 19.3월 개업 →19년 신고 매출액 x 12/9)
*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중 한 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 감소로 인정

 

💰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신청 방법 


step.1

step.2 step.3 step.4
23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24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짝수 사업체
홀짝제 해당일
신청 안내문자 발송


온라인 신청 :
인터넷 주소창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또는

포털사이트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방역지원금 검색 후 접속가능
본인인증 :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 공동인증서 준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별도 서류 업로드 없이
간편하게 신청가능
25일:
1인경영 다수사업체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등 해당
(순차적으로 발송)
25일 부터 순차적으로
신청 안내문자 발송

👉소상공인방역지원금신청 바로가기👈

 

1.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신청방법은 홀짝제를 적용해 23일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 개사, 24일짝수 사업체 152만 개사로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1경영하는 다수 사업체, 공동대표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별 자세한 일정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방역지원금 신청·접수 및 지급 일정 계획
2/23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2/24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2/25 홀짝제 해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2/28 공동대표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간이과세자 중 ‘21년 신고매출액 감소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3월초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감소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3/18 신청·접수 마감(확인지급 종료 후 이의신청 개시 예정)

2.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과 동일하게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인터넷 주소창에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을 입력하여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또는 '방역지원금' 검색 후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3.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 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 인증서)를 준비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 계좌 입력만 하면 가능하며 공동대표자 등 확인 지급 외에는 별도 서류 업로드 없이 간편하게 이뤄집니다.

 

*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한 확인 지급의 경우 과거 최초 지급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상 소요되었던 접수 시기를 대폭 단축하여 지급, 증빙 부담 완화를 위해 1차 방역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그대로 인정할 계획

 

4.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신청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날인 23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방역지원금신청 시간에 따른 지급시간
00~10시까지 신청 당일 12시
10~13시까지 신청 당일 15시
13~15시까지 신청 당일 17시
15~18시까지 신청  당일 20시
18~24시까지 신청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

 

지원금 신청 시 어려움을 느끼거나 궁금 사항이 있을 경우 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콜센터 이외에도 중기부누리집 홈페이지 ' www.mss.go.kr '에서 서 2차 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 자세한 지원기준과 신청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신청 바로가기👈

📌1인 경영 다수 사업체의 소상공인 지원금

1인 경영 다수 사업체의 경우에는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 가능하며, 업체별 지원금액을 차등(100%, 50%, 30%, 20%)*하여 지원단가의 최대 2배(6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희망회복 자금 지원기준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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