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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23일 소상공인들을 위한 방역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죠?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본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나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 알아보았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과 지원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바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입니다. 앞서 다루었던 방역지원금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신청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 금지 및 영업 시간제한과 인원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상 개념으로 입법한것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기준 및 신청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대상

2021년 3분기 2021년 4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제한
(좌석 한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 테이블 1m 거리두기, 수용인원 제한등)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보상대상은 2021년 10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에 속하는 소상공인, 소기업들을 말합니다.

 

앞서 시행된 2021년 3분기 보상대상에는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대한 시설에 한해 보상되었지만 이번 2021년 4분기 보상대상에는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 및 돌잔치 전문업, 실외 스포츠 경기장, 전시회·박람회, 키즈카페 등이 포함됩니다.

* 칸막이 설치가 가능했던 식당·카페 등도 시설 인원제한 조치 대상에 포함

* 폐업한 대상자의 경우 폐업일 전날까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손실보상금 산정방식은 기본적으로 앞서 실시된 3분기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산정됩니다. 개별 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하여 맞춤형 산정으로 코로나 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日)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방식입니다.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대상자에게 발생한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일수 × 보정률(90%)


3분기와 달라진 사항으로는 보다 두터운 보상을 하기위해 보정률하한액상향↗됐으며 보상금 산식도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4분기 손실보상금 산식(안)
일평균 손실액 (2021년 10월1일~12월31일)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90%)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
(2019년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보정률의 경우 기존 3분기의 경우 80%였으나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에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90%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분기별 하한액의 경우도 10만원에서 50만 원으로 매출 규모가 작고 과세자료가 불충분하여 보상금액이 적었던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보다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인상되었습니다.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해 지급이 지연되었던 사례가 없도록 지역·시설 평균값도 적극활용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0년 개업자의 경우 영업이익률에 개업 초기 투자비용이 불가피하게 반영되는데 이의 경우 2020년 종합 소득세 신고자료와 2019년 업종별 평균값(단순경비율 등)중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여 보상금 산정에 활용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금 비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방법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3월 3일(목)부터 신청 가능하며 3분기와 같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 보상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확인 보상 온라인 신청 시에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3분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구·군청에 원하는 보상 방식(신속/확인)에 따라 각각의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였는데 현재까진 오프라인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정보가 올라올 경우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인대표자만 가능하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보상금 신청을 누르고 개인정보 활용 등의 동의를 하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여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선지급금 500만 원을 지원받은 업체의 경우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되었던 500만원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지난 1월 무이자 대출의 형태로 나라에서 500만 원을 미리 선지급해줬다면 이번 4분기 보상금으로 선지금금 무이자 대출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로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1월 선지급금 500만원을 공제후 남은 선지급금이 생기는데 이 경우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로 공제될 예정입니다. 2022년 1분기 보상금 공제 후에도 잔여금액이 있다면 이 잔여액에 대해서는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ex_ 1월 선지급금이 500만 원이라면,  4분기 손실보상금 400만 원으로 공제 = 남은 1월 선지급금 100만 원 2022년 1분기 보상금에서 추가 공제···그래도 남는 잔액은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

 

📑기타 사항

  •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결과 과세자료의 오류 또는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금 하거나 상계합니다.
  • 산정된 손실보상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1억원을 지급하고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 또 다른 정부 지원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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