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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코로나자가격리 지원금 변경 1인 10만원
3월 16일부터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 변경되었습니다.
확진자수가 늘어남에 따라 지원예산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 그런지 기존 지원금보다는 많이 적어진 금액입니다. 그래도 받을 수 있다면 받는 게 이득이겠죠? 아래 변경된 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침 개편 내용
3월 16일부터 개편되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 ||
가구 내 격리자 수 | 생활지원비 | 개정내용 |
1인 가구 | 10만원 | 격리일 상관없이 10만원 정액지원 |
2인 이상 가구 | 15만원 | 추가 확진 인원 수, 격리일 상관없이 15만원 정액 지원 |
2022년 3월 16일부터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 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 15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경우 가구 내 격리자 수의 일일 생활 지원금에 격리일을 곱해 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침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생활지원비는 격리일과 상관없이 10만 원을 정액으로 지원하며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격리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도 최대 15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침 적용 대상
이번 개편안은 입원·격리 통지서상 기재된 '격리 시작일'이 3월 16일부터 해당될 경우 이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 검체 채취 후 다음날인 3월 16일, 확진이 확인됨과 동시에 격리기간이 16일~22일 (7일간)로 안내되었을 경우 격리 시작일이 16일임에 따라 이번 개편안에 해당됨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침적용 예시
검체채취일 | 격리기간 | 적용지침 | 지원금액 |
3월 15일 | 3월 16일~22일 | 개편된 지침 기준 적용 | 1인 10만, 2인 이상 15만 |
3월 14일 | 3월 15일~21일 | 기존 지침 기준 적용 | 가구 및 확진일 적용 지급 |
격리 시작일이 3월 15일인 경우 기존 지침이 적용됩니다. 기존 지침에 대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3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기준
지원 인원은 주민등록상 가구원 중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되지만 1인과 2인 이상으로만 구분하여 지원됩니다. 또한 위에 설명하였듯 개별 격리자의 격리일 수는 지원기간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1인과 2인 이상 가구, 격리일 수 무관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 즉, 정액으로만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경우에 따른 내용을 정리해 두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 격리 중 추가 확진자로 인한 격리 연장 시
이미 격리 중 가구 내 격리자 또는 수동 감시자가 양성 판정으로 확진자로 전환되는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가구의 격리기간이 연장되어도 1건으로 신청되어 지급됩니다.
② 🙎♂️…+🧟♀️ 격리 종료 후 신규 격리 통지시
1건의 격리 통지 기간이 종료되었지만 새로운 격리 통지를 받은 가구의 경우 이 신규 격리 통지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개정된 지침의 격리자 수에 따라 별도로 신청·지급이 가능합니다.
📢3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가구기준
가구 기준은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을 동일가구로 봅니다.
만일 실제 동거하고 있지만 격리자가 주민등록상 분리 등재된 경우는 별도의 가구이기 때문에 따로 신청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아니라면 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시1) 주민등록상 부, 모, 자녀 1이 동거 중이고, 자녀 2는 다른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 주민등록 세대별로 각각 신청. 총 2건 : 1건은 '부, 모, 자녀 1 세대' / 남은 1건은 '자녀 2 세대'
이외에 아동보호시설, 장애인 주거시설, 요양원 등 집단시설 거주자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격리자를 별도 가구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 또한 따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3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신청대상은 원칙적으로 가구 내 확진자가 신청합니다.
확진자가 미성년자일 경우는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의 명의로 신청 가능하며 성인 격리자가 없을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위탁부모 등 포함)
•미성년자 → 가구 내 성인 격리자 (부모, 조부모, 성인 형제자매 등)
•성인 격리자가 없는 미성년자 →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 위탁부모 등)
📍신청방법은 확진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이외에도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가능하지만 이와 같이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는 비대면 신청의 경우 입금 시 본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지급계좌를 격리 당사자(확진자, 격리자) 계좌로 제한됩니다.
• 등록 주소지가 없는 지원대상자의 경우 입원의료기관 또는 격리 지역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위탁부모 포함) 계좌로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본인 계좌로의 지급도 인정
📍신청기간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격리 해제 후 3일간의 주의 기간으로 가급적 10일 경과 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또 다른 코로나 및 정부 지원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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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서울 청년수당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서울시 청년지원 정책)
3월 14일부터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건 정말 힘들죠? 다들 젊음과 패기로 열심히 살아가지만 가끔은 힘에 부치기도 하는데요 이를 위해 서울시에서 청년들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 '서울시 청년수당'을 지원합니다. 아래 글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 청년수당이란
서울 청년수당은 서울시에서 청년들이 취업과 진로 모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청년수당'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변화된 사회경제적인 환경으로 인한 개인(청년)의 노력이 구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청년층의 활력이 급격히 저하되었는데 이러한 미래세대의 잠재력 유실을 막기 위해 장기화된 구직 기간 중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자율적인 구직 및 사회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청년 전망'구축 시범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사회 진입 초기의 미취업 청년층의 진로를 폭넓게 탐색하여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활동보조금(수당)을 2만 명에게 지원합니다.
🚩 서울 청년수당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중이며 최종학교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만 19세~34세 청년으로 중위 150% 이하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의 경우 '졸업 후 2년 경과'조건이 있었지만 코로나 19로 악화로 인해 이 조건이 폐지되어 청년수당 신청의 문턱이 대폭 낮아졌습니다. 청년수당 신청자격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청년수당 신청자격 | ||||
신청연령 | 거주요건 | 재학여부 | 취업여부 | 소득요건 |
서울에 거주하는 만19세~34세 (1987년 3월 1일생~ 2003년 3월 31일생) |
신청일 기준 서울시주민등록상 거주자 |
• 졸업자 인정요건 :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퇴·제적·수료·졸업예정자 포함) * 졸업예정자 :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자 |
• 미취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 근로계약서 증빙필요) |
2022년 2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 지역가입자 303,435원 • 직장가입자 272,614원 이하인 사람 (2022년 건강보험료 4인 기준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에 의거) |
위 내용에 추가설명을 더하자면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며 이경우 취업자임을 증빙해야 합니다.
소득요건의 경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를 대상으로 신청서에 기입한 건강보험증 번호로 일괄 조회 예정입니다.
기초수급자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지급된 청년수당이 대상자의 소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기존의 취약계층 혜택에서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더불어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는 이전 고교·대학·대학원 졸업했다면 최종 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 청년수당 제외대상 |
• 재학생 및 휴학생 • 고용보험 가입 3개월초과 주26시간 초과 근로자 -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재정일자리사업(지역일자리, 뉴딜일자리 등) 참여자중 3개월 초과, 주 26시간 근로자 사업참여 제외 • 2022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 2022년 서울 청년수당 신청 시작일(’22.3.14.)부터 사업참여 종료시까지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사업 참여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국민내일배움카드참여자로 훈련비 외 훈련장려금 등 부가적인 수당을 지급받는 중인 자 - 서울시 기술교육원 교육생으로 교육비 외 생활비·교통비 등 부가적인 수당을 지원받는 중인 자 ※ 단,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1유형에 2022년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2022년 연내 서울 청년수당 사업 중복참여 불가 • 2017년~2021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생애 1회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2022년 2월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이 지역 303,435원 초과, 직장 272,614원 초과 세대주 또는 세대원(피부양자) •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
💰 서울 청년수당 지급금액 및 이용방법
서울 청년수당은 월 50만 원 최소 3개월~최대 6개월 지급되며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사용이 불가하고,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로 호텔, 주점, 귀금속 판매 등 77개 업종에서는 이용 불가합니다.
하지만 미취업 청년의 취·창업, 진로 모색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교육비, 학원비와 같이 구직활동에 도움이 되는 비용부터 통신비와 같은 생활비 지출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단순히 소유를 위해서는 구매할 수 없지만, 구직이나 사회활동 등의 목적으로는 전자기기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5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사용하고 싶다면, 청년수당 카드에 추가로 필요한 금액만큼 입금을 하고 청년수당 카드를 활용해 결제가 가능합니다.
현금 사용의 경우 원칙적으론 카드를 사용해야 하지만 필요한 경우 현금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현금 사용 시 카드 사용내역이 남지 않기 때문에 영수증과 증빙자료가 꼭 필요합니다. 현금 출금은 기존 출금 방식을 이용하여 출금 가능합니다.
추가로 청년수당이 공적자금이긴 하나, 카드를 발급받은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편의점/독서/어학/생활/테마파크/영화 6가지 카테고리에서 캐시백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캐시백 혜택을 받았는지 궁금하다면 카드사 어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서울 청년수당 신청방법
접수기간은 2022년 3월 14일 (월) 10:00부터 ~ 3월 23일 (수) 17:00까지 이며 신청방법은 서울청년포털 youth.seoul.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로만 진행됩니다. 접수 이후 2022년 4월 8일 (금) 18:00 서울청년포털에서 '마이페이지'를 통해 예비선정자를 발표 예정이며 결과 발표 시 문자로도 발송됩니다.
청년수당 첫 지급일은 4월 29일 (금) 예정이며 매월 29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 서울 청년수당 기타사항
서울시는 청년수당 지급을 넘어 참여자들의 요구에 맞는 서울시 청년정책과 사업을 연계해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으로 예를 들어 재테크에 관심 있는 청년은 재테크 교육·상담을 해주는 영테크 사업에, 코로나 상황 장기화로 심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은 심층 심리상담을 해주는 마음건강 지원사업에, 미취업 청년 및 집 밖에 나오지 않는 고립, 은둔 청년은 네트워크 형성과 취미·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고립·은둔 청년 종합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울 청년수당은 온라인 신청·접수이기 때문에 자신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중복참여나 기타 부당수령 등으로 판명 및 부적절 용도 사용 적발 시 전액 또는 일부 금이 환수될 수 있고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또는 온라인 서울청년포털 ‘청년수당 Q&A’로 문의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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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강사 5차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고용보험은?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그중 방과후강사 긴급고용지원금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022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과후강사로 일하는 지인에게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지원급 대상자로 50만원을 지급한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위와 같이 지난번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포스팅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기존 수급자의 경우 50만원, 신규수급자의 경우 100만원이 지원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방과후 강사분들이 방과후강사의 경우 2021 고용보험가입 대상으로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제 지인과 같이 이번 2022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지원금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와 똑같이 방과후 강사이지만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왜 그런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강사 고용보험 가입 형태와 가입여부
첫째로 여기서 알아봐야 될 점은 어떤 고용 가입대상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번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침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처음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자에게 5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22.1.31.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경우와 공무원·교사·군인(입영 포함)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2021년 12월 1일 ~ 22년 1월 31일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여기서 중요한 점으로 방과후 강사는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자로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자 고용보험과는 다른 고용보험의 형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방과후 강사 중에서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래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강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대상
정리해 보자면 방과후강사의 이번 2022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거나 지원받을 수 없는 데에는 첫째, 이번 5차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여부 둘째, 근로자 고용보험인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인지 셋째, 고용보험 가입의 형태, 21년 12월 1일~22년 1월 31일 이내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를 따져보면 자격에 따른 지원금 해당여부를 알 수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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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교육급여·교육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초·중·고)
오늘 3월 2일부터 2022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미 신청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정보가 부족해 신청 조건이나 신청방법을 모르고 계신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있을까 하여 어제의 학생 코로나 등교에 이어 이렇게 학생, 학부모님들을 위한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과 다르게 변경된 부분도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께서는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이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로 정부는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용 절감과 학생의 교육활동 여건을 개선하고자 교육급여 지원 금액을 지속해서 인상해 오고 있습니다. 전년(2021)과 대비해 올해 (2022년) 초·중·고교생 교육급여 지원금이 지난해보다 평균 21% 이상 인상되었고 교육비는 소득과 재산 조회 없이 신청할 수 있는 학교장 추전 비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이
조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의 지원기준이 동일합니다.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비로 지원되며 지원금액이 지난해 보다 21.1%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됩니다.
📍 지원대상은 학교,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 ·의료·주거·교육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로 소득과 재산조사 결과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금액 (월)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 지원내용은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인상안을 반영해 교육활동지원비를 각각 초등학생 331,000원, 중학생 466,000원, 고등학생 554,000원으로 연 1회 지원되며 , 교육활동지원비와 별도로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대금전액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변경되어 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급여를 지원하는데 교육급여는 이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하나로 생계·의료 급여 등 다른 급여보다 기준(기준 중위소득이 50%)이 완화되었습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조부모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높아도 생계와 주거를 별도로 하는 경우 이와 관계없이 가구의 소득에 따라 급여를 지급합니다.
📍 교육급여와 교육비에 대한 공통된 내용으로 교육급여를 지원받는 학생은 교육비 지원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때 교육급여에서 지원하는 항목을 제외한 학교 운영지원비, 급식비(중식),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내외),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교육급여 수급권자에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교육비 정보에 나와있는 교육비 시도 교육청별 지원기준(통상 기준 중위 50~80%)에 해당할 경우 교육비 지원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입학금·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학교 운영지원비, 급식비(중식),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내외),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입학금·수업료·학교 운영지원비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 시 학교장 고지 금액을 별도 지원
< 교육급여 지원내역 >
💡 교육급여 중복수급과 관련된 정부지원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와 함께 교육급여 신청을 원할 경우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생계, 의료, 주거, 교육)할 수 있으며 선택에 따라 교육급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 차상위 대상자의 경우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일반적으로 교육급여 지원과 함께 법정 차상위의 각종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지만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 '학습 특별지원금' 추가 신청 가능
추가로 2022학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학생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학생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학습결손 완화를 위해 ‘교육급여 학습 특별지원금’을’ 별도 신청을 받아 하반기에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교육급여 학습 특별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교육급여 수급자격이 확정되어야 하므로, 새로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이번 집중 신청기간에 교육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2학년도 교육급여 학습 특별지원금 >
• 지원대상 : 2022학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약 30만 명 • 지원내용 : 학습교재, EBS 유료콘텐츠 등 구입비 10만원(서점 및 EBS홈페이지에서 사용 가능) • 지급방식 :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한국방송공사(EBS) 쿠폰 등 • 신청기간 : 6월 말~9월(예정) • 신청방법 : 별도 누리집을 통해 지원금 지급 신청 및 지급방식 선택 ※ 자세한 사항은 관련 누리집(edupoint.kosaf.go.kr) 통해 추후 별도 안내 예정 (4월 이후) |
👨🎓 교육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별로 예산에 맞추어 자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는지 원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수급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 학생, 가구소득인정액이 시·도 교육청 별 지원기준(통상 기준 중위소득 50~80%)에 해당하는 학생,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으로 시·도별 지원 항목, 금액, 대상자 선정 기준이 다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기준 중위소득 50~80% 이하 >
📍 지원내용은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입학금·수업료를 포함하여, 급식비(중식),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 지원내역 >
기초생활수급자, 부모, 법정 차상위 등 저소득층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 포함 교육비를 최초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미 교육비를 받고 있을 경우 학년도가 바뀌거나 상급학교로 진학했다고 하더라도 재신청하실 필요는 없지만 자녀가 처음으로 입학한다면 입학 이후 교육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예) 큰아이 : 작년 교육비 지원, 작은아이 : 올해 초등학교 입학 → 큰아이 : 교육비 신청 ×, 작은아이 : 교육비 신청 필요
⇒ 기존 지원대상 학생의 경우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을 통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는 예산에 따라 지원되어 매년 대상자를 선출하는데, 학부모의 편의를 위해 한번 신청하면 다음 해 재신청으로 간주하여 대신 신청을 해드리는 것이므로 신청이 잘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2022 교육비 추가 지원대상에 대하여
올해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형편이 급격하게 어려워진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소득·재산 조사를 하지 않고 교내 학생복지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교육비 지원 대상자를 추천하는 학교장 추천 비율을 기존 10%에서 15%로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 및 시행으로, 대한민국 거주 외국인 중 대한민국과 공익에 대한 기여가 특별히 인정되는 자와 그 동반가족은 난민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받음에 따라, 아프간 특별 기여자 등 해당 외국인도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편입되었으며, 당사자는 특별 기여자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방법
📍 신청자는 학부모가 신청하지만 학부모 이외에도 교육급여는 가구원 및 기타 관계인, 교육비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보호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3월 2일(수)~ 3월 18일(금)까지 집중 신청 기간으로 학기 초부터 지원받기 위한 신청기간입니다. 이외에도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수급권자 대상 '학습 특별 지원금(연 10만 원)을 지원받으실 분들께서는 이 기간 안에 조기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 이미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됩니다.
📍 신청방법은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 학생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신청 누리집으로 이동됩니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 누리집>
• 교육비 원클릭 누리집(oneclick.moe.go.kr)
📍신청서류는 방문신청 시 비치되어 있는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전월세 거주 또는 사업장 운영 시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공공기관의 대출이 있는 경우는 대출금 증빙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동 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 후 로그인하여 각종 제출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는 교육비 신청 시 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 기타 사항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학교 및 교육청,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또 다른 코로나 관련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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