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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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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완벽정리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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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오늘(25일) 기준 코로나 확진자 수가 1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렇듯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 온전한 경제생활을 못하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큰 특고·프리랜서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좋은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프리랜서 강사로 일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빨리 알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다루게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직종의 특고·프리랜서에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022년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지난 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특고.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4,949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4,094억 원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 사용될 예정이며 이외에도 지역고용 대응 등 특별지원(760억 원, 7.6만 명), 코로나19 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95억 원, 6만 명) 등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이번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은 기존 대상 56만 명에 신규 12만 명을 더 추가하여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는 직종의 특고 프리랜서 총 68만 명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달라진 점은 기존 대상 직종 중 고용보험 DB 분석 등을 통해 최근 코로나 이전 수준과 비슷한 소득 수준, 고용상황 등이 회복된 9개 직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및 제외 직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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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직종 | 지원대상 제외 직종 |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학습지교사 등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는 직종의 특고·프리랜서 68만명 대부분의 직종 (기존 지원대상의 85%) *고용보험에 상시근로자로 가입된 경우는 제외 |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소득수준·고용상황 등이 회복된 9개 직종 (기존 지원대상의 15%) |
💰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금액 및 절차
지원금액은 기존 수급자의 경우 50만 원, 신규 수급자의 경우는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생계곤란이 지속되는 많은 특고·프리랜서 분들에게는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일 거라 생각되는데요 지원절차도 신속하고 빠른 지원을 위해 기존 수급자 56만 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 없이 50만 원이 지급되며 신규 수급자 12만 명에 대해서만 소득감소 심사 후 10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고용보험에 상시근로자로 가입된 경우는 제외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이번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 및 방법은 잠정적으로 오는 3월 4일경 시행 공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상세 안내 예정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까지는 확실한 시행공고 신청기간 정보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정보가 올라올 경우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 택시 코로나 지원금
코로나로 업황이 어려운 일반(법인) 택시기사에게 1인당 10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또한 동 직종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50만 원 수준의 추가 지급 방안을 마련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신청기간은 3월 2일~14일로 아직 잠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신청 방법은 소속 택시법인에 신청으로 자세한 내용은 추후 사업 공고에 상세 안내 예정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이 발생하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급으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한해 1일당 5만 원의 돌봄비용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대 지급일은 10일로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3월 30일로 아직 잠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지원 또는 고용센터로 우편 등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상세 안내 예정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정부 지원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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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어제 23일 소상공인들을 위한 방역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죠?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본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나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 알아보았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과 지원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바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입니다. 앞서 다루었던 방역지원금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신청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 금지 및 영업 시간제한과 인원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상 개념으로 입법한것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기준 및 신청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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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분기 | 2021년 4분기 | |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제한 (좌석 한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 테이블 1m 거리두기, 수용인원 제한등) |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보상대상은 2021년 10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에 속하는 소상공인, 소기업들을 말합니다.
앞서 시행된 2021년 3분기 보상대상에는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대한 시설에 한해 보상되었지만 이번 2021년 4분기 보상대상에는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 및 돌잔치 전문업, 실외 스포츠 경기장, 전시회·박람회, 키즈카페 등이 포함됩니다.
* 칸막이 설치가 가능했던 식당·카페 등도 시설 인원제한 조치 대상에 포함
* 폐업한 대상자의 경우 폐업일 전날까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손실보상금 산정방식은 기본적으로 앞서 실시된 3분기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산정됩니다. 개별 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하여 맞춤형 산정으로 코로나 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日)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방식입니다.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대상자에게 발생한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일수 × 보정률(90%)
3분기와 달라진 사항으로는 보다 두터운 보상을 하기위해 보정률과 하한액이 상향↗됐으며 보상금 산식도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4분기 손실보상금 산식(안) | ||||
일평균 손실액 (2021년 10월1일~12월31일) | × | 방역조치 이행일수 |
× | 보정률(90%) |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 (2019년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
보정률의 경우 기존 3분기의 경우 80%였으나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에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90%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분기별 하한액의 경우도 10만원에서 50만 원으로 매출 규모가 작고 과세자료가 불충분하여 보상금액이 적었던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보다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인상되었습니다.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해 지급이 지연되었던 사례가 없도록 지역·시설 평균값도 적극활용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0년 개업자의 경우 영업이익률에 개업 초기 투자비용이 불가피하게 반영되는데 이의 경우 2020년 종합 소득세 신고자료와 2019년 업종별 평균값(단순경비율 등)중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여 보상금 산정에 활용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방법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은 3월 3일(목)부터 신청 가능하며 3분기와 같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 보상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확인 보상 온라인 신청 시에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3분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구·군청에 원하는 보상 방식(신속/확인)에 따라 각각의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였는데 현재까진 오프라인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정보가 올라올 경우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인은 대표자만 가능하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보상금 신청을 누르고 개인정보 활용 등의 동의를 하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여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선지급금 500만 원을 지원받은 업체의 경우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되었던 500만원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지난 1월 무이자 대출의 형태로 나라에서 500만 원을 미리 선지급해줬다면 이번 4분기 보상금으로 선지금금 무이자 대출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로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1월 선지급금 500만원을 공제후 남은 선지급금이 생기는데 이 경우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로 공제될 예정입니다. 2022년 1분기 보상금 공제 후에도 잔여금액이 있다면 이 잔여액에 대해서는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ex_ 1월 선지급금이 500만 원이라면, 4분기 손실보상금 400만 원으로 공제 = 남은 1월 선지급금 100만 원 → 2022년 1분기 보상금에서 추가 공제···그래도 남는 잔액은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
📑기타 사항
-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결과 과세자료의 오류 또는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금 하거나 상계합니다.
- 산정된 손실보상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1억원을 지급하고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 또 다른 정부 지원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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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완벽정리
코로나 오미크론이 대유행함과 동시에 또다시 많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었는데 이처럼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300만 원씩💰 지급되는 '2차 방역지원금'의 신청과 지급이 오늘 23일부터 개시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 분들은 방역지원금을 신청하시어 생활과 운영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이란
코로나로 인한 피해(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연장 등)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방역지원금으로 이번 지원금은 1개 업체당 1차 방역지원금 100만 원에 더해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되며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 11조 5000억 원보다 1조 3100억 원 증액된 12조 8100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코로나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 감소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지원을 강화하기 그간 5차례 지급되었던 소상공인 지원금 대비 가장 많은 약 10조 원 규모로 방역지원금 10조 원, 손실보상금 2조 800억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 1차 방역지원금 대비 지원단가 3배 확대(100 → 300만 원)
🚩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지원기준 및 대상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지원대상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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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2. 15일 이전 개업 |
22. 1. 17일 기준 영업 중 |
소상공인․ 소기업․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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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여 2022년 1월 17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 및 소기업으로 앞서 1차 방역 지원금 대상 320만 명의 소상공인과 소기업, 현금영수증 결제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신용카드 등 과세 인프라 부족으로 매출 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 추가로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 12만 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연매출 10~30억 원 사업체(+2만 개) 및 연간 신고 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10만 개) 등 지원대상 및 기준 확대(320 → 332만 개사)
그 외 21.12.18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연매출 10억원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로서
아래에서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1. 버팀목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 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2. 버팀목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 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매출감소 기준 확인)
개업일별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 ||
개업일 | 매출액 | |
기준기간 | 비교기간 | |
19.11월 이전 | 19.11월 | 21.11월 |
19.12월 | 21.12월 | |
19년 신고매출액(간이과세자 한정) | 21년 신고 매출액 | |
20.11월 | 21.11월 | |
20.12월 | 21.12월 | |
20년 신고매출액(간이과세자 한정) | 21년 신고 매출액 | |
19.12월~20.11월 | 20.11월 | 21.11월 |
20.12월 | 21.12월 | |
20년 신고매출액(간이과세자 한정) | 21.년 신고매출액 | |
21.7~10월 | 21.11 | |
20.12월~21.9월 | 21.7~10월 | 21.12 |
21.10~12월 |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 적용 | |
*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 * 연도별 신고매출액은 부가세신고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적용하며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 (예 : 19.3월 개업 →19년 신고 매출액 x 12/9) *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중 한 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 감소로 인정 |
💰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신청 방법
step.1 |
step.2 | step.3 | step.4 |
23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24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짝수 사업체 |
홀짝제 해당일 신청 안내문자 발송 |
온라인 신청 : 인터넷 주소창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또는 포털사이트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방역지원금 검색 후 접속가능 |
본인인증 :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 공동인증서 준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별도 서류 업로드 없이 간편하게 신청가능 |
25일: 1인경영 다수사업체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등 해당 (순차적으로 발송) |
25일 부터 순차적으로 신청 안내문자 발송 |
1.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신청방법은 홀짝제를 적용해 23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 개사, 24일은 짝수 사업체 152만 개사로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1인이 경영하는 다수 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별 자세한 일정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방역지원금 신청·접수 및 지급 일정 계획 | |
2/23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
2/24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
2/25 | 홀짝제 해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
2/28 | 공동대표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간이과세자 중 ‘21년 신고매출액 감소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
3월초 |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감소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
3/18 | 신청·접수 마감(확인지급 종료 후 이의신청 개시 예정) |
2.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과 동일하게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인터넷 주소창에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을 입력하여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또는 '방역지원금' 검색 후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3.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 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 인증서)를 준비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 계좌 입력만 하면 가능하며 공동대표자 등 확인 지급 외에는 별도 서류 업로드 없이 간편하게 이뤄집니다.
*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한 확인 지급의 경우 과거 최초 지급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상 소요되었던 접수 시기를 대폭 단축하여 지급, 증빙 부담 완화를 위해 1차 방역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그대로 인정할 계획
4.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신청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날인 23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방역지원금신청 시간에 따른 지급시간 | ||
00~10시까지 신청 | → | 당일 12시 |
10~13시까지 신청 | → | 당일 15시 |
13~15시까지 신청 | → | 당일 17시 |
15~18시까지 신청 | → | 당일 20시 |
18~24시까지 신청 | →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 |
지원금 신청 시 어려움을 느끼거나 궁금 사항이 있을 경우 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콜센터 이외에도 중기부누리집 홈페이지 ' www.mss.go.kr '에서 서 2차 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 자세한 지원기준과 신청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인 경영 다수 사업체의 소상공인 지원금
1인 경영 다수 사업체의 경우에는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 가능하며, 업체별 지원금액을 차등(100%, 50%, 30%, 20%)*하여 지원단가의 최대 2배(6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희망회복 자금 지원기준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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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농식품 바우처 카드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농식품 바우처 신청이 2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처음 시작으로 4개 지자체에서 시범 시행되어 2021년엔 10개의 지자체가, 그리고 2022년 올해부터는 15개 지차체로 확대되어 운영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농식품 바우처란?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내산 신선 농산물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국내산 농산물 소비체계 구축으로 농가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으며, 국내산 신선 농식품을 지원 받음으로써 소득불평등과 고령화로 인한 경제적 취약계층과 영양부족 및 식습관 악화에 따른 건강문제로 인한 미래 국민들의 사회적 비용(미래 건강보험)등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영양 보충적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시범 운영 중인 제도입니다.
시범사업이지만 2년 동안 4배나 시범지역이 확대되었으며 기간도 처음 3개월에서 올해 7개월로 늘어나 본사업이 시작될 경우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단, 모든 농식품이 아닌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만 구입가능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농식품 바우처 지원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해당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해 보면 1인 가구일 경우 월소득 약 97만 원, 4인 가구의 경우 약 256만 원 이하 소득자가 해당됨을 알 수 있습니다.
💰 농식품 바우처 지급금액
3월부터 총 7개월간 지급되며 지급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이 1인 가구는 월 4만 원, 4인가구는 월 8만 원, 10인 이상은 12만 6천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금액은 매월 1일 카드금액이 재충전되어 당월 말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분은 이월되지 않고 자동 회수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월은 3월 2일부터 충전, 4월부터 매월 1일 재충전
가구원 수 | 지급금액 (한달) |
총 지급금액 (7개월 시범사업기간) |
1인 가구 | 40,000원 | 280,000원 |
2인 가구 | 57,000원 | 399,000원 |
3인 가구 | 69,000원 | 483,000원 |
4인 가구 | 80,000원 | 560,000원 |
5인 가구 | 89,000원 | 623,000원 |
6인 가구 | 98,000원 | 686,000원 |
7인 가구 | 106,000원 | 742,000원 |
8인 가구 | 113,000원 | 791,000원 |
9인 가구 | 120,000원 | 840,000원 |
10인 이상 가구 | 126,000원 | 882,000원 |
☝ 농식품 바우처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2년 2월 21일(월)~ 2022년 9월 30(금)까지로 2022년 2월 21일부터 각 지역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청으로 방문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직권 신청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뒤 직권신청이 가능
신청 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농식품 바우처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농식품 바우처 신청지역
신청지역으로는 부산진구(당감1동, 부전2동), 인천 옹진군, 경기 양평군, 강원 평창군, 충북 괴산군, 충남 당진시·청양군, 전북 김제시·정읍시, 전남 장성군·해남군, 경북 예천군·청도군, 경남 거제시·밀양시 총 15개 지역이 시범운영됩니다.
💳 농식품 바우처 지급방식
지급은 전자바우처 '카드'방식으로 지급되며 도서지역 및 거동불편자 등은 온라인(농협 몰) 구매와 동시에 한 달에 1~2회 농식품 꾸러미를 배달해 주거나 냉장 트럭에 농식품을 싣고 현장에서 판매하는 방식의 '꾸러미 서비스'를 이용하여 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 농식품 바우처 사용방법
오프라인 | 온라인 | 지정품목 |
농협 하나로마트, 로컬 푸트 직매장 등 POS 시스템 구축 매장 | 농협몰 | 과일, 채소, 흰 우유, 계란, 육류, 잡곡, 꿀 |
오프라인 이용 시 농협 하나로마트, 로컬 푸트 직매장 등 POS 시스템 구축 매장에서 이용 가능하고 온라인 이용 시에는 농협 몰에서 사용 가능합니다.구매 가능한 지정된 농식품에는 과일, 채소, 흰 우유, 계란, 육류, 잡곡, 꿀이 있으며 이외의 품목은 이용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 바우처 카드 사용한도 확인
농심품 바우처 카드 사용한도 확인은 농식품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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