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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진단키트 양성 나오면 어디로? (선별진료소 차이점, 주말코로나검사)20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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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진단키트 양성 나오면 어디로? (선별진료소 차이점, 주말코로나검사)
오늘 집에 같이 사는 동거인이 자가진단키드로 양성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당황하여 자가진단키트 양성 확인 이후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행동요령을 몰라 허둥대게 되어 다른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업로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 코로나 증상 발현 과정
오늘(26일)기준으로 그저께(24일) 저녁부터 몸이 조금 이상하다고 하며 타이레놀 2정을 복용하고 잠든 뒤
다음날인 어제(25일) 오전부터 몸살과 두통, 약간의 열을 동반한 증상들이 발현되어 덱스피드 해열진통제 1정을 복용하고 출근 후 자가진단키트를 사용하여 음성임을 확인했지만 오후부터는 오전의 증상들이 조금 더 심해지며 머리가 핑 도는 정신혼미 등의 증상들까지 발현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이부페노정 2정과 함께 쌍패원에스 한포를 복용하고 잠시 취침하였는데 취침 후 조금 나아지는 듯하였으나 열이 높아지고 기침과 코막힘을 동반한 증상들이 생겨나 같은 약을 복용후 취침하였습니다.
그 후 오늘아침 같은 증상이 지속되어 똑같이 한번 더 복용 후 오후 3시 반경에 자가 진단 키트를 사용하고 양성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저께 2/24 | 어제 2/25 | 오늘 2/26 | |||||||
증상 | 복용내용 | 증상 | 복용내용 | 증상 | 복용내용 | ||||
• 늦은 저녁 : 몸 상태 이상 |
타이레놀 2정 |
• 오전 : 몸살+두통+약간의 열 |
출근 전 11시 : 덱스피드 1정 |
• 오전 : 몸살+두통+발열+기침+코막힘 =11시 |
오전 11시 이부페노 2정 +쌍페원에스 1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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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후 12시 자가진단키트 : 음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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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 몸살+두통+발열+정신혼미 = 12시~오후 6시 |
퇴근 후 오후 6시 : 이부페노 2정 +쌍페원에스 1포 |
• 오후 : 몸살+두통+발열+기침+코막힘 =3시 |
오후 3시 30분 자가진단키트: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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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취침) |
• 저녁 : 약한 몸살++약간의 열+약한기침+약한코막힘 =오후 5시~ |
오후 5시 모드콜에스 (종합감기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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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 : 몸살+두통+발열+기침+코막힘 =저녁8시~새벽1시 |
취짐 전 새벽1시 : 이부페노 2정 +쌍페원에스 1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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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레놀 : 해열 진통제 * 덱스피드 : 해열 진통제 * 이부페노 : 해열 진통제 * 쌍패원에스 : 감기제증상 완화제 * 모드콜에스 : 종합감기약 |
동거인인 저의 경우 아직까지 별다른 증상은 발현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양성 나오면 어디로?
현재 많은 분들이 코로나 증상들이 발현 시 자가진단키트를 이용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검사 후 결과가 양성일 경우 당황하게 되어 어디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바로 판단이 안되실 수 있는데요. (저의 경우도 그랬기 때문..) 물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갑작스러운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양성확인으로 여러 정보를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선별진료소, 호흡기전담클리닉, 선별진료보건소,
임시선별진료소, 선별진료의료기관, 비급여 검사 가능 의료기관 등
😵😨🤢
여러 코로나관련 기관을 접하게 된다면 당장 양성이 확인된 이 상황에서 어디로 가는 것이 맞는지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양성이 나오면
PCR검사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로 가야 합니다.
당연 한말 같겠지만 선별 진료소가 형태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아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별진료소 차이점 및 형태 (PCR검사 가능한 곳)
PCR검사 | |||
선별진료소 구분 | 형태 |
예시 | |
선별진료소 | 선별진료소를 운영중인 보건소 | 확진자 접촉자, 유증상자 대상 검사 비용 무료 |
남동구 보건소, 미추홀구 보건소 등 |
임시선별진료소 | 임시 형태의 선별진료소 |
무증상자, 확진자와 연관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검사, 해당 지자체 소재 주민대상(해당 지자체 주민이 아니더라도, 검사가 가능), 비용 무료 , 익명검사 가능 | 인천시청앞 임시선별진료소,아시아드주경기장 임시선별검사소(드라이브 스루)등 |
선별진료의료기관 | 선별진료소를 운영중인 병원 | 확진자 접촉자, 유증상자 대상 검사 비용은 무료 단, 무증상자 검사 시 유료검사 가능 |
인천사랑병원, 나사렛국제병원, 인천적십자병원 등 |
비급여검사가능의료기관 | 비급여 검사 가능병원 |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환자가 전액을 본인이 부담 하는 검사 가능 병원 유료검사 |
길병원, 국제성모병원, 인천적십자병원 등 |
- 선별진료소 : 코로나19가 의심되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곳
-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기존처럼 무료로 검사
- 병·의원의 경우 검사 무료, 하지만 진찰료 5천 원 지불
현재 자가진단키트 및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양성일 경우 PCR검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키트와 신속항원검사가 음성이지만 의사의 소견서가 있을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병원에서 돈을 지불하고 하는 PCR검사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본 8만원이상의 검사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PCR검사 우선 검사 대상자의 경우 가능합니다.
*PCR우선검사 대상자 해당사항은 글 맨 아래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양성 후 선별진료소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양성이 확인된 분들은 따로 키트를 밀봉해 지참하고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을 한 뒤 원하시는 PCR검사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로 가시면 됩니다.
PCR검사는 QR코드를 이용하거나 수기로 문진표를 작성한 뒤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 결과는 최근 많아진 검사자 수로 인해 오전에 실시했다 하더라도 대부분 다음날 나오며 양성일 경우는 자가격리에 들어갑니다.
* 자가격리 및 자가격리 지원금에 관한 글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PCR검사 주말
일반 검사자의 경우 선별진료소는 신속항원키트 검사를 진행하고, 양성일 경우 PCR검사로 넘어갑니다.
저희 같은 경우자가진단키트로 양성이 확인되어서 PCR검사 대상이었지만 오늘(26일)이 토요일이고 이미 오후 3시가 넘은 시간이라 주말 운영 시간상 PCR검사를 할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각 지역 시·구·군청에 들어가 코로나 현황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했습니다. 저희는 인천광역시에 거주 중으로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서인천시 코로나 대응 보도자료를 확인하여 일부 임시 선별검사소가 주말·휴일 추가 운영 중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인천시청 앞 임시선별진료소가 오후 5시까지 운영 중이었고 이미 자가진단키트가 양성이었기 때문에 바로 문진표를 작성하고 PCR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천시민 여러분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이외에도 PCR검사가 가능한 선별진료소 및 호흡기전담클리닉 등을 포함한 조회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 - 보건복지부 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선별진료소 이외의 호흡기전담 클리닉, 국민안심병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 코로나 증상이 있거나
몸이 안 좋아 코로나 시국에 병원을 찾고 계시다면 아래 글을 자세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호흡기전담클리닉이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갖추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의 환자를 진료하는 곳으로
코로나 증상이 있을 경우호흡기 전담 클리닉으로 지정된 동네병원 등에서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코로나 자가진단키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호흡기전담 클리닉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양성이 확인되면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가 가능합니다. 호흡기 전담클리닉중에서도 신속항원검사시 양성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PCR검사가 가능한 곳도 있으니 확인하시고 가시면 좀 더 편리하고 빠르게 코로나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호흡기전담클리닉 >
호흡기 전담클리닉 지정 병원 → 신속항원검사가능
호흡기전담클리닉에 따라 신속항원검사 양성확인 후 바로 PCR가능한 곳도 있음
🏣 국민안심병원이란
국민안심병원은 병원 내 감염으로부터 환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호흡기 환자와 비(非) 호흡기 환자를 분리하여 진료하는 곳으로 쉽게 말해 호흡기 관련 증상들로 인해 병원이 진료를 피한다거나, 어딘가 아파 병원을 가야 하는데 병원에서 감염이 될까 두려워 병원을 가지 못한다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병원 내 감염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비호흡기환자와 호흡기 환자 전용 진료구역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병원을 말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의료진 감염에 따른 의료 공백도 막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호흡기 환자의 진료는 비호흡기 환자와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실시되며 일반 호흡기 환자의 입원 치료도 비호흡기 환자와 동선 등을 분리해 호흡기 환자 전용 병동으로 운영되어 조금 더 안심할 수 있습니다.
< 국민안심병원 >
호흡/비호흡기 환자 → 각각 분리된 공간 진료
호흡기 환자 입원치료 → 호흡기환자 전용 병동 (비호흡 환자 동선분리)
국민안심병원은 A와 B유형이 있는데 모두 공통적으로 환자분류, 면회 제한, 의료진 방호 등 공통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민안심병원A형의 경우 호흡기 외래 구역의 동선을 분리해서 운영되며
국민안심병원B형은 공통적 요건 외에도 선별진료소, 호흡기병동 입원실 등의 항목을 충족해 운영됩니다.
💁♀️코로나 PCR검사 우선순위대상자
추가로 현재 코로나 PCR검사 우선검사 대상자로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 의사의 코로나 의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자, 밀접접촉자, 격리 해제 전 검사자, 해외 입국자, 감염 취약시설 선제 검사자, 신속항원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 선별검사 양성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코로나 지원에 관련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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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긴급재난지원금 2차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제천시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오늘(25일)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2020년 충북도내 최초의 '1차 제천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2021년 '상생지원금'지급을 통한 보편적 지원이 제천시민에게 큰 위안과 어려운 지역경제에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고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또한 모든 제천시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신청 대상에 해당되는 제천시민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제천시 2차 긴급재난 지원금이란?
제천시 긴급재난지원금은 13만 2000여 명의 모든 제천시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에 직면한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천시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지역 재난지원금입니다.
앞서 2020년 9월에 시행된 제천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코로나로 인한 제천시민들의 생활안정에 큰 위안이 됨과 동시에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이루어져 다시한번 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이번 2차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 제천시 2차 긴급재난 지원금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13만 2000여 명의 모든 제천시민으로 현재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시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영주권자, 결혼이민자가 지원 대상에 속합니다.
💰 제천시 2차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전체 소요예산은 197억원으로 신속한 지급을 위해 제천시 자체의 예비비를 활용하여 집행됩니다.
이번 2차 긴급재난 지원금은 1인당 15만 원씩 13만 2000여 명의 모든 제천시민에게 지급됩니다. 이는 1인당 1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었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보다 5만 원 늘어난 금액이며 지급은 제천 화폐 '모아'로 지급됩니다. 제천 화폐 '모아'로 지급되므로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주점 등에 대해서는 제한됩니다.
*제천화폐<지류형(종이), 카드형(모바일 포함, 충전식)> 중 선택
제천화폐 '모아' | |||
유형 | 지류형 | 카드형 | 모바일형 |
종류 | 2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
NH카드(농협), BC카드(우체국, 새마을금고) | 지역상품권 chak 앱 |
사용처 | 관내 제천화폐 모아 가맹점 약 7,000개소 |
제천화폐 모아 가맹점 중 NH카드, BC카드 가맹점 약 6,000여 개소 |
제천화폐 가맹점 중 모바일QR 설치 가맹점 약 3,500여 개소 |
현금영수증 | 발행가능 | 카드 사용 실적에 포함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아님 | 발행 가능 |
📍제천시 2차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3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2주간운영되며 신청방법은 신분증 지참 후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 가구의 세대주(주민등록표) 신청이 원칙이나 신청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신청인/대리인 각 신분증 지참, 필요시 세대주와 대리인 관계 증명 가능 서류 제출
📢 기타 사항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 다른 정부 지원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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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2차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방역 물품 지원금 신청이 14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시행 기간도 연장되었다고 하는데요. 1차 신청을 놓치셨거나 신청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2차 신청이 진행 중이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이란?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 패스를 적용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방역 관련 물품 구매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방역 관련 물품 구입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고 지속적인 방역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제도입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지원대상
지원 대상에는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체와 코로나 19 방역패스 적용 사업체가 포함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매출액 기준 혹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사업체를 소기업기준으로 간주하여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방역 패스 적용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1월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 사업체라 할지라도 12월 방역 패스 도입으로 인한 부담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방역 패스 적용 시설인지 애매한 경우는 방역 패스를 확인하지 않고 영업 시 지자체 등 방역 당국의 단속 대상이면 방역 패스 의무적용 시설입니다. 고로 단속대상이 아닌 곳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지원대상 |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 코로나 19 방역패스 적용 사업체 | ||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될 경우 업종별 기준 매출액 10~120억원 이하 (음식·숙박·학원 : 10억원, 도소매 : 50억원 등)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수령 사업체 = 소기업 기준 충족으로 간주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것 |
• 2021.12.3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로 방역패스가 적용된 16개 업종 (법원이 방역패스 도입을 정지한 학원, 독서실 등도 포함) |
💰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지원금액
각 사업체당 1회 지원으로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 최대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앞서 2022년 1월 17일~2월 6일까지 시행되었던 1차 방역물품지원금에 신청하신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신청 불가입니다.
*1차 신청시 10만 원보다 적게 신청한 경우도 추가 신청 불가
지원금에 해당되는 방역물품에는 코로나 방역에 필요한 물품들로 QR코드 확인을 위한 핸드폰, 태블릿 PC 등 단말기와 거치대, 체온계, 손소독제, 소독약, 위생장갑, 마스크, 세정용 락스, 물티슈 등의 코로나 예방 물품들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산정기준은 방역 패스가 적용된 2021년 12월 3일 이후 물품을 구입한 신용카드 전표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금액입니다.
지원 대상 사업체를 1인이 2개 이상의 다수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각 사업체별로 지원 금액이 산정됩니다. 단, 사업자등록 번호별로 각각 신청해야 하며 예를 들어 3곳을 운영하는 경우 각각 신청 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2년 2월 14일(월) ~ 2022년 3월 25일(금)까지이며 해당 사업체 소재 시 관할의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 사업체 소재 시 관할의 시·군·구 홈페이지 "
온라인 접수 시 제출할 서류에는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을 각각 업로드해야 하며 해외 체류, 병원 입원, 미성년자 등 어떠한 사유로 인해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이 어렵거나 공동대표의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여 사진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은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만 인정되며 영수증이 여러 장인 경우 한꺼번에 모아서 촬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진 업로드 시 1장만 첨부 가능하기 때문에 꼭 한꺼번에 모아 촬영해야 합니다.
인터넷 구매 영수증은 해당 쇼핑몰 거래내역서를 출력 또는 스크린샷(화면캡쳐)해서 첨부 가능하며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사이트의 경우 거래 확인이 어려워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기타 사항
반드시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소재지에 해당하는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휴·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또한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므로 지원조건에 해당되시는 소기업·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체 소재지에 해당하는 시·군·구청에 📞전화 문의가 가능합니다.
💚💛💙 또 다른 정부 지원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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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6차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창원시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는 28일부터 시작됩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한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직종을 위해 창원시에서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를 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이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지역 재난지원금으로 이번 6차 창원형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은 앞서 다루었던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던 정부의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 확정됨에 따라서 창원형 재난지원금 50만 원에 정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더해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용역 등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창원시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자격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2021년 7월 이후 현재까지 3개월 및 노무제공일 수 총 30일 이상 경력이 인정되고 소득 증빙이 가능한 창원시 특고 및 프리랜서 대상자로 아래 지원자격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창원시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지원자격>
1. 2022. 2. 8 기준 창원시 주민등록 자
- 2. 8. 이후 창원시 전입신고자 지원 불가
2. 일정기간(2021. 7. 1. ~ 현재까지) 중 3개월(총 30일) 이상 특고 및 프리랜서 경력 인정되고 , 소득 증빙이 가능한 자
3. 경력 인정 기간 고용보험 미가입 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전 국민 고용보험가입대상에 속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는 예외
4. 2022년 본인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적용
- 신청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중위소득 180% 적용
지원 자격사항으로는 2022년 2월 8일 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2월 8일 이후의 전입신고자는 지원불가합니다. 또한 기존에 특고·프리랜서 대상이었다 하더라도 경력 인정 기간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한해 적용된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1일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이 시작되었으므로
아래와 같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의 경우 제외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7.1 전국민 고용보험가입대상 |
①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 우체국보험모집인), ②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③ 택배원, ④ 대출모집인, ⑤ 신용카드회원모집인, ⑥ 방문판매원, 후원방문판매원(자가소비를 위한 경우 제외), ⑦ 제품 방문점검원, ⑧ 가전제품 배송 설치원, ⑨ 방과후학교 강사, ⑩ 건설기계운전원, ⑪ 화물차주(특수자동차로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또는 시멘트 운송, 일반형화물자동차로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 운송,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위험물질 운송) |
소득기준에 대한 여부도 자격요건에 들어가는데 2022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대상자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해를 돕자면, 아래 첨부해놓은 표에서 중위소득기준과 본인의 소득액으로 직접 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소득액 확인이 어려운 분들은 본인이 해당된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표에 표기된 금액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기준 적용 이므로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적용
*신청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중위소득 180% 적용
가구원수 | 중위소득기준 (15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1인 | 2,917,000 | 102,842 | 77,067 |
2인 | 4,890,000 | 171,393 | 175,541 |
3인 | 6,292,000 | 223,722 | 242,987 |
4인 | 7,682,000 | 272,614 | 303,435 |
5인 | 9,037,000 | 319,763 | 354,661 |
6인 | 10,361,000 | 370,489 | 408,122 |
7인 | 11,671,000 | 434,898 | 472,366 |
8인 | 12,981,000 | 473,200 | 511,899 |
9인 | 14,292,000 | 511,709 | 549,554 |
10인 | 15,602,000 | 567,870 | 602,760 |
※추가 제외대상
- 정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창원형 재난지원금 중복지원 대상자 등
- 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등) 참여자, (사회공헌) 자원봉사자 등
-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납부자, 전문직 종사자(변호사, 회계사 등) 등
-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 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사업자는 허용
☝ 창원시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은 창원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방문접수, 더불어 우편접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력 및 소득 증빙에 대해서 신청자가 모두 증빙해야 하기 때문에 제출서류와 각각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
온라인 | 2. 28(월) ~ 3. 18(금) |
창원시 홈페이지 ※대리수령 신청자는 온라인 접수 불가 |
||||||||
등기우편 | 2. 28(월) ~ 3. 18(금) |
보내실 곳 :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경제살리기과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 담당자 |
||||||||
방문접수 | 3. 10(목) ~ 3. 18(금) |
성산아트홀(1층 구 웨딩홀) / 성산구 중앙대로 181 ※접수시간 : 09:00~18:00 / 토‧일요일, 공휴일, 선거일(3. 9.) 제외 |
||||||||
신청일 | 3.10(목) | 3.11(금) | 3.14(월) | 3.15(화) | 3.16(수) | 3.17(목) | 3.18(금) | |||
출생연도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누구나 가능 |
구분 |
제 출 서 류 ※ 각 1부씩 | 비고 | ||
공통 | 1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지원신청서 | 온라인 신청 시 창원시 홈페이지 접속하여 입력 | |
2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ㆍ조회 동의서 | |||
3 | 보조금 부정수급 및 오지급 반납 확약서 | |||
4 |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부 ※ 전입일・변동일 포함, 주민번호 뒷자리 미표기 |
온라인 신청 시 첨부서류 업로드 |
||
5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2021. 7.~2022. 2.) | |||
6 | 2022년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 |||
7 |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 대리수령 경우 : 위임장(서식 5),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통장사본 |
|||
선택 (①~⑧중 택1) |
8 | 3개월(총 30일) 이상 특고·프리랜서 입증서류 및 소득증빙 서류 아래 항목 ①~⑧중 택1 ↓ |
||
①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노무제공 모든 사업장) | ||||
②수수료・수당 등 지급명세서(노무기간 포함), 통장 입금내역 ※ 개인명의 입금내역은 고용인 사업자등록증도 제출 |
||||
③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통장사본 및 입금내역 ※ 개인명의 입금내역은 고용인 사업자등록증도 제출 |
||||
④노무 제공 사실확인서(서식 4), 통장 입금내역 ※ 개인명의 입금내역은 고용인 사업자등록증도 제출 |
||||
⑤대리운전기사) ‘21.12. 창원시 입금내역 또는 대리운전보험 가입내역서 ※ ‘21.12. 대리수령 신청자는 온라인 신청 불가 |
||||
⑥(일용직노동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
⑦(특고)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 ||||
⑧기타 입증서류는 심의위원회 심사 후 선정 |
📢 기타 사항
창원시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전담 콜센터(225-4550)로 문의 가능하며 자세한 안내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또 다른 정부 지원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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