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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3월 2일부터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많은 학생분들이 설레는 마음과 함께 코로나로 인해 걱정을 하고 계신 사례들을 접하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코로나 확진자의 동거인에 해당하는 여러 학생들의 사례에 따른 등교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올해 학교장에게  재량권을 줘 탄력적으로 학사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함에 따라 학교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방침인데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자가진단 앱을 통해 예방수칙 홍보 등 방역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업데이트된 자가진단검사 앱은 코로나 임상 증상 및 검사·격리에 관련된 문항 4개, 신속항원검사 및 자가진단 결과와 관련된 문항 등이 추가되었으며 이는 오미크론 변이 상황을 반영한 문항으로 자가진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선제 검사 즉, 주 2회 등교 전 가정에서 자가검사 키트를 이용해 실시하는 신속항원검사 의무가 아니며 권고사항으로 이를 고려해 자가진단 앱 개편 항목이 ⊙검사하지 않음 음성 양성 세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오미크론이 전파력이 굉장히 높아 학교에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확산을 차단하려면 권고사항이지만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위처럼 등교를 위해서는 가능한 선제 검사에 동참하고 등교 전 자가진단 앱이 업데이트되어있는지 확인한 뒤  업데이트 후 바뀐 항목으로 진단하여 등교해야 합니다.

 

교직원도 매일 등교 전 자가진단 앱을 사용해야 하며, 자신과 동거 가족의 상태를 진단하고 조금이라도 이상 징후가 느껴지면 등교를 삼가고 증세를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코로나 등교 지침 개정안 확인 (필수⭐⭐⭐⭐⭐)

 

들어가기에 앞서 3월부터 개정된 확진자 동거인에 대한 내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3월 1일부로 확진자 동거인에 대한 자가격리 기준이 변경되었는데요. 학교의 경우  3월 13일까지는 새 학기 적응으로 인해 14일부터 적용됩니다.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월 13일까지는 '기존' 학교 방역 지침에 따라 동거인이 확진되었을 경우 학생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2차 접종 후 14~90일) 수동 감시자가 되어 등교가 가능하지만 완료되지 않았다면 7일간 등교가 불가능합니다. 

 

학생의 경우 3월 14일 이후부터는 학생의 동거인(가족)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도 학생의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동 감시자로 지정되어 등교가 가능합니다.

 

3월 1일부터 모든 수동 감시자로 지정된 학생은 '변경된' 방역 지침에 따라 확진된 동거인의 검사일 기준으로 3일 안에 PCR(유전자 증폭) 검사,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되며 PCR 검사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는 등교를 중단할 것을 권고됩니다.

이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지만 방역지침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 권고 : 어떤 일에 관하여 상대방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을 권유하는 일

 

위 내용들을 정리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3월 확진자 동거인 학생의 등교기준
3월 13일까지 기존 방역지침 3월 14일 이후 개정된 방역지침
• 동거인 확진 시
- 백신접종완료자 : 수동감시자 → 등교가능
- 백신미접종자 : 확진자와 7일간 격리 → 등교불가
• 동거인 확진 시
- 백신접종완료자+백신미접종자 : 수동감시자 → 등교가능
• 수동감시자 : 동거인 확진 검사일 기준 3일안에 pcr검사 및 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 PCR검사결과 확인까지 등교중단 권고 = 3월 1일부터 권고됨

 

※수동 감시자가 무엇인지 모르거나 확진자 동거인에 대한 개정내용 필요시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월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 자가격리 면제

조금 전 동거인의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양성 확인으로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양성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동요령에 대해 글을 적었는데요. 확진자의 동거인이 될 수도 있는 저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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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제 코로나 확진자, 코로나 확진자의 동거인에 해당하는
여러 학생들의 사례에 따른 등교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맨 아래쪽 코로나 확진•격리로 인한 등교중지 시 출석관한 내용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양성 학생

현시점으로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이용 시 양성이 나왔다면 당장 내일 등교해야 하는 입장에서 PCR 검사 양성은 아니니 등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헷갈리는 학생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검사 결과 양성 시에는 학교 관계자(담임선생님)에게 자가진단키트 양성에 대한 내용을 알린 뒤 등교를 멈추고 가까운 선별 진료소에 자가진단키트를 밀봉하여 지참 후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PCR 검사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하며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등교가 가능하지만 양성일 경우 등교가 불가합니다. 

 

🧟‍♀️ 코로나 PCR 검사 양성 학생

코로나 PCR 검사 이후 양성이 나온 학생의 경우 확진자이기 때문에 집에서 7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동거인(가족)은 밀접 접촉 대상자로 선별 진료소에서 바로 PCR 검사가 가능합니다. 코로나 PCR 검사 양성 시 학교에 알려야 하며 등교는 불가합니다.

 

👨‍👩‍👧‍👦코로나 동거인(가족)이 확진된 학생

동거인의 확진의 경우 글 맨 위쪽에 코로나 등교 지침 개정안 확인의 내용을 확인해보면 3월 13일 이전 동거인 확진의 경우  '기존' 학교 방역 지침에 따라 동거인이 확진되었을 경우 학생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인 자) 7일간 수동 감시자가 되어 등교가 가능하지만 백신 접종 미완료 학생의 경우 7일간 등교가 불가능합니다. 

 

3월 14일 이후라면 동거인(가족)이 확진된 경우 학생의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수동 감시자로 지정되어 등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3월 1일부로 개정된 내용에 따라 13일 이전, 14일 이후 모든 수동 감시자로 지정된 학생은 '변경된' 방역 지침에 따라 확진된 동거인의 검사일 기준으로 3일 안에 PCR(유전자 증폭) 검사,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되며 PCR 검사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는 등교를 중단할 것을 권고됩니다.

 

참고로 수동 감시기간(10일간)에는 미등 교시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증빙자료 첨부)됩니다.

 

이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지만 방역지침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3월 13일 이전 동거인 확진 → 내가 백신을 맞았다면 →등교 가능
•3월 13일 이전 동거인 확진 → 내가 백신을 안 맞았다면 →등교 불가 7일간 격리
•4월 14일 이후 동거인 확진 → 접종 여부 상관없이 수동 감시자→ 등교 가능/3일 안에 PCR 검사, 7일 차 신속항원검사 및 자가진단키트 사용 권고→PCR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맨 위쪽의 코로나 등교 지침 개정안 확인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동거인(가족)의 자가진단키트 및 신속항원검사 양성 학생

동거인(가족)이 자가진단키트 및 신속항원검사 시 양성이 확인되었다면 동거인은 최대한 빨리 양성이 확인된 키트를 밀봉하여 지참 후 선별 진료소에 가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학생의 자가진단키트 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왔고 내일 당장 학교를 가야 되는데 동거인의 PCR 검사가 나오지 않은 상태일 경우, 동거인의 자가진단키트 및 신속항원검사 양성반응, PCR 검사 여부 등에 대하여 학교 관계자(담임선생님)에게 알리고 상의 후 등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코로나 확진 격리 해제 이후 동거인의 확진이 추가로 확인된 학생

예를 들어 학생 본인이 코로나에 걸렸다가 격리 해제되었는데 추가로 가족이 확진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45일~ 2달 정도는 PCR 검사나 자가진단키트 및 신속항원키트로 검사를 해도 양성으로 확인됩니다.

몸안에 코로나 바이러스 면역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 3월부터 개정된 확진자 동거인 자가격리 방침에 따르면 학교의 경우 3월 14일부터 자가격리가 면제되기 때문에 14일 전이라면 백신 접종 유무에 따라 등교 여부가 달라집니다.

13일 이전 동거인이 확진되었다면 학교 측에 연락을 취하고 가족 내 확진자 자가격리기간 해제 이후 등교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 '코로나 동거인(가족)이 확진된 학생'의 내용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거인(가족) 확진+유증상이지만 자가진단키트 음성 학생

동거인(가족)이 확진되고 코로나 증상이 발현되어 자가진단키트로 검사해 보았지만 음성이 나온 경우인데요. 이 경우 이미 가족이 확진되었기 때문에 확진자 동거인으로 밀접접촉자에 해당됩니다. 일단 음성이 나왔어도 증상이 계속 발현된다면 동거인의 경우 PCR 검사가 가능하니 검사부터 받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잠복기의 상태에서는 증상이 발현되어도 바로 양성반응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지속적인 자가진단키트 및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증상이 심각하게 발현 시 PCR 검사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경우에도 3월부터 개정된 내용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3월부터 개정된 확진자 동거인 자가격리 방침에 따르면 학교의 경우 3월 14일부터 자가격리가 면제되기 때문에 14일 전이라면 백신 접종 유무에 따라 등교 여부가 달라집니다.

13일 이전 동거인이 확진되었다면 학교 측에 연락을 취하고 가족 내 확진자 자가격리기간 해제 이후 등교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측에 동거인의 확진 결과를 알리고 백신 접종 유무에 따라 등교 여부를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 위에 '코로나 동거인(가족)이 확진된 학생'의 내용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확진•격리로 인한 등교중지 시 출석에 관하여 (⭐⭐⭐⭐⭐)

• 코로나 확진 또는 격리로 인해 등교를 중지해야 하는 학생은 방역당국으로부터 통보된 격리 통지 문자 등을 확인하여 해당 기간 동안 '출석 인정 결석'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확진•격리로 인한 등교중지 시 → 방역당국 격리 통지 문자 등을 확인하여 출석 인정"

 

의심증상으로 인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받거나 자체검사(자가진단키트)를 하기 위해 결석하는 경우에도 증빙자료 확인 후 '출석 인정 결석'이 가능합니다.

 

"의심증상으로 의료기관 방문 진료•검사/자체검사에 의한 결석 시→ 증빙자료 확인하여 출석 인정"

 

여기서 출석 인정 결석처리란 출석으로 인정되긴 하나 현실적인 결석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석처리는 하지만 증빙자료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자신의 코로나 등교중지 사유에 따라 해당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앞의 사유로 결석했던 결석일들이 출석으로 인정되는 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중간·기말고사와 같은 평가 기간에는 의료기관의 검사결과서나 진료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결석처리에 따른 인정점이 부여됩니다.

 

개별 등교중지가 아닌 학급 이상의 단위로 원격수업이 이뤄져 등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생이 원격수업에 참여해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모든 학생 여러분의 안전하고 설레는 새 학기가 시작되길 바라며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또 다른 코로나 관련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양성 나오면 어디로? (선별진료소 차이점, 주말코로나검사)

오늘 집에 같이 사는 동거인이 자가진단키드로 양성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당황하여 자가진단키트 양성 확인 이후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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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7일) 아침 동거인의 확진으로 일요일임에도 PCR 검사를 받고 왔습니다.

다행히 어제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양성반응 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봤기 때문에

오늘 당황하지 않고 선별 진료소를 찾아가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양성 및 주말 선별 진료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양성 나오면 어디로? (선별진료소 차이점, 주말코로나검사)

오늘 집에 같이 사는 동거인이 자가진단키드로 양성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당황하여 자가진단키트 양성 확인 이후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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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저의 경우 결혼을 전제로 결혼 전 동거 중인 상태라 주소지는 같아도 가족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에 대한 방침은 동거인의 경우 가족일 경우 바로 PCR 검사가 가능하지만 가족이 아니라면 자가진단키트 및 신속항원검사 양성일 경우 PCR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급한일로 빨리 확인이 필요했어요.

원래 코로나 동거인 기준한집에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의 형태를 말하는데 저는 혈연관계도 아니고 혼인신고로 이루어진 가족 관계도 아니며 주소지는 같고 한집에 살고 있으며 거의 양성 99.9%의 밀접 접촉자로..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확한 방법은 아닐 수 있지만 저의 경우에 빗대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 기준

앞서 말씀드렸듯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의 기준한집에서 혈연 또는 가족의 형태로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등본상  가족이며 같은 주소지에 등록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에 해당하지 않는 혼전 동거인, 가족이 아니지만 같이 동거 중인 경우 , 주소가 다르지만 같이 살고 있는 가족 등의 여러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실 겁니다. 그럼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코로나 확진자 혼인신고는 했는데 주소지가 다른 동거인 (같은 집 O/혼인신고 O/주소지 이전 X)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 중 혼인신고는 했지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를 지참하거나진자의 핸드폰에 온 확진 문자를 들고 PCR 검사를 받으러 가서 동거인(남편/와이프)이 확진되어 검사받으러 왔다고 말한 뒤 PCR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했는데 둘 중 한 명이 주소지 이전을 아직 못해서 본가에 주소지가 등록되어있고 신혼집은 한 명만 주소지 이전이 된 경우, 또는 둘 다 주소지 이전이 안되어있는 경우 가 이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코로나 확진자 혼인신고 안 한 동거인 (같은 집 O/혼인신고 X/주소지 이전 O)

 

  코로나 확진자와 혼전동거 동거 중이거나 신혼부부의 형태인데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여러 사유로 혼인신고를 바로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 또한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이미 동거인이 확진된 상태고 모든 생활을 함께 했기 때문에 거의 100% 확진이라고 생각이 되었고 이경우 밀접접촉자가 분명한데 가족관계가 아닌 동거인의 경우 PCR 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자가진단키트로 검사를 2번이나 했지만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수동 감시자 형태로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 일단  다음과 같이 행동했습니다.

 

확진된 동거인이 받은 확진 문자역학조사 제출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서 가족 및 동거인 관계에 대해 적는 부분이 있어 '기타'를 선택해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적어 제출했습니다. 그 후 확진자 핸드폰에 온 확진 문자를 들고 PCR 검사를 받으러 가서 "동거인이 코로나 확진 판정이 나서 검사받으러 왔다"라고 얘기하니 바로 문진표를 작성하고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확진 문자코로나 확진 문자

옳은 검사 과정이 아닐 수 있다 생각되지만 저의 경우 인후통과 기침 등의 증상이 조금씩 발현되기 시작했고 모든 식생활을 함께 하였기 때문에 밀접접촉자로 확진을 거의 99.9%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장 출근 및 개인 사정으로 인해 빨리 확진 결과 확인이 필요해서 부득이하게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3. 코로나 확진자 가족이 아닌 룸메이트 동거인 (같은 집 O/주소지 이전 O, X/혈연관계 X)

 

코로나 확진자 가족이 아닌 동거인의 형태로 집을 함께 셰어 하는 룸메이트의 형태로 이 경우 또한 동거인의 확진 문자를 들고 동거인의 확진 내용을 알리면 PCR 검사가 가능할 거라 생각됩니다. 죄송하게도 정확한 정보는 아닐 수 있으나 같은 이미 같은 공간같은 주소지라면 위와 같이 제 경우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생각됩니다. 위 내용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 정리

정리를 해보자면 확진자 동거인의 형태를 봤을 때

가족관계일 경우 핸드폰 문자 등을 지참하여 바로 PCR 검사대상으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가족이 아닌 동거인의 경우 혼인신고를 했을 시 가족 관계 증명서, 핸드폰 확진 문자를 지참하고 PCR 검사를 받으러 가면 되고, 혼인 유무 및 주소이전과 상관없이 동거인이라면 확진 문자 역학조사 내용에 동거인을 기타로 체크하여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고 확진자의 핸드폰(확진 문자)을 가지고 PCR 검사를 받으러 가서 동거인이 확진되었다고 말한 뒤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외의 PCR 검사는 PCR 검사가 가능한 병원에서  비급여로 돈을 지불하고 PCR 검사를 받거나 ,  호흡기 전담 클리닉 등을 방문해 신속항원검사로 양성반응이 있다면 PCR 검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집에서 약국에서 파는 자가진단 키트를 이용해 양성반응 시에도 근처 선별 진료소를 통해 PCR 검사가 가능합니다. 

 

※ 하지만 저의 경우를 빗댄 정보로 질병관리청의 기준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동거인의 관한 내용도 세세히 분류하여 알려줬으면 답답하지 않을 것 같은데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의 형태를 조사하였지만 그저 수동 감시자로만 나와있다던가 가족의 경우만 나와있어 저처럼 급한 경우 정보를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모쪼록 부족한 정보이지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혹시, 도움이 필요한 정보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 개인적인 입장에서 쓴 글로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 있으니 임의로 퍼가거나 무단으로 배포하지 마십시오. 」

💚💛💙 또 다른 코로나 관련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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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진단키트 양성 나오면 어디로? (선별진료소 차이점, 주말코로나검사)

오늘 집에 같이 사는 동거인이 자가진단키드로 양성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당황하여 자가진단키트 양성 확인 이후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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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 자가격리 면제

조금 전 동거인의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양성 확인으로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양성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동요령에 대해 글을 적었는데요. 확진자의 동거인이 될 수도 있는 저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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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안심소득 신청이 3월 28일 시작됩니다.

2022년을 처음 시작으로 1단계 500명, 2023년 2단계 300명을 각각 선발하여 3년 간 총 195억 원을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에게 지급합니다. 안심소득 신청에 관심이 있으신 서울 시민 여러분께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안심소득이란?

기준 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채워주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로 소득(기준 중위소득 85% 이하)과 재산(3억 2천6백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800가구에 3년 동안 안심소득을 지급합니다. 올해 1단계와 내년 2단계로 실시되며  모두 각 지원집단과 유사한 특성의 비교집단을 2배수 규모로 선정할 계획으로 비교집단의 경우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 시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안심소득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존 복지제도와는 다르게 소득과 재산으로만 대상자를 선정하며 지원대상의 범위와 소득보장 수준을 대폭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까지 폭넓게 지원합니다. 

🚩 서울 안심소득 신청대상 및 신청조건

사업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서울시 거주자)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먼저 이번 2022년에 실시되는 1단계 모집은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면서 재산이 326백만원 이하인 500가구를 우선 선정하여 3년간 지원합니다. 이후 2023년 2단계 모집 시 기준 중위소득이 50% 초과~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26백만원 이하인 300가구를 추가로 선정하여 2년간 지원하는데 2단계부터 전체 지원집단은 1단계 선정 500가구와 2단계 선정 300가구를 포함 한 총 800가구이며, 비교집단은 1단계 선정 1,000가구 이상과 2단계 선정 600가구 이상을 포함 총 1,600가구 이상이 참여합니다. 

 

※ 참고로 채무불이행자,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자영업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에도 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 안심소득 단계별 정리
구분 2022년 1단계 2023년 2단계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중위소득 50% 초과~85% 이하 
재산 재산이 326백만원 이하 재산이 326백만원 이하
선정가구 수 500가구 우선 선정 300가구 추가 선정
지원기간 3년간지원 2년간 지원
비교집단 비교집단 1,000가구 선정 비교집단 600가구 이상선정
• 총 선정가구 수 800가구 = 1단계 500가구+300가구 추가 선정 = 총 800가구
• 총 비교집단 가구 수 1600가구 = 1단계 1,000가구+600가구 추가 선정 = 총 1,600가구
• 1단계 지원 : 2022년~2024년 - 3년간 지원 / 2단계 지원 : 2023년~2024년 - 2년간 지원

 

💰 서울 안심소득 지원금액

지원집단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에서 가구 소득평가액 간 차액의 50%를 안심소득액으로 매월 3년간 지원받게 됩니다. 하지만 지원집단은 연구기간(5년) 동안 의무적으로 조사에 참여해야 하며 연 1회 이상 소득·재산조사를 반영하여 조정된 안심소득액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반면 비교집단의 경우 반기별 연구조사에 참여 시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안심소득 지원집단 의무사항 (필수이행) >
- 안심소득 지급 통장 지출내역 및 직불카드 사용 내역의 연구 목적 활용 동의
- 6개월 단위로 진행되는 설문조사 응답 참여(세대주 및 모든 성인 세대원)
- 일부 가구 대상의 개별 심층 인터뷰 참여 등
안심소득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가구소득)× 0.5 → 3년간 지급
연구기간 5년 동안 조사 필수 이행 
연 1회 이상 소득·재산조사 → 반영하여 조정 후 안심소득액 지원

안심소득 지원금액 계산을 예로 들어보자면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인 1,653,000원에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 7,000원을 월 기준으로 받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85% 1인 1,653,000원 - 가구소득 0원) × 0.5 = 82만 7000원매 월 3년간 지급

 

아래 기준 중위소득 85%와 소득이 0원일 경우의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가구의 소득 : 세대주 및 가구원 모두의 소득을 합한 소득

안심소득 최대 지원금액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이
0일 때
최대 지원액
826,550 1,385,540 1,782,750 2,176,460 2,560,420 2,935,480 3,310,540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1,653,090 2,771,072 3,565,496 4,352,918 5,120,838 5,870,953 6,621,069

 

📢 서울 안심소득 신청방법 (2022년, 1단계)

2022년 1단계 서울 안심소득 신청방법서울안심소득전용 신청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참여가구 모집 기간 3월 28일(월)부터 4월 8일(금)까지이며 첫째 주 5일은 '요일제'로 신청하고 나머지 기간은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일제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일제 신청 안내(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1,6 2,7 3,8 4,9 5,0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대주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세대원 명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세대주, 세대원 가능)

•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선착순이 아니며, 모집 기간(’22.3.28-4.8)에만 신청하시면 동일한 참여 및 선정 기회가 주어집니다.

• 현제 서울안심소득전용 신청 사이트(ssi.seoul.go.kr)는 3월 28일부터 접속 가능합니다.

• 정보 취약계층 시민들을 위해 전화접수가 병행됩니다.(단, 전담콜센터를 통한 신청은 2022년 4월 4일부터 4월 8일 18시까지 5일간 신청가능)


 < 참여가구 모집 선청 프로세스 >

1차선정 : 신청가구 중 참여후보 5000가구 선정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한 전체 가구를 연구에 필요한 주요 조건별(가구주 연령과 가구원 수)로 분류한 뒤, 모든 사람에게 확률적으로 동등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가장 공정 무작위 방법을 통해 5,000가구를 선정합니다.

1차 선정 결과는 2022년 4월 중순 서울시홈페이지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에 공지되며 선정된 5,000가구에는 개별 연락을 통해 이후 신청서 접수 등의 필요한 절차가 안내됩니다. 탈락한 가구에게는 별도 연락이 없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차선정 : 1차선정 5000가구 중 연구참여 대상 1500가구 + α

1차 선정된 5,000가구의 참여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소득ㆍ재산 기준 등이 적합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조사한 뒤, 조건에 부합되는 가구만을 다시 한번 주요 조건별로 분류하여 이중 1800가구를 무작위 선정합니다.

이때 선발된 1800가구에 대하여 설문조사(기초 선조사)를 실시 후 또 한 번 무작위 추출을 통해 최종 지원집단 500가구와 비교집단 약 1,000가구를 선정하게 됩니다.

※ 비교집단 약 1000가구는 지원기간(3년)내 거주지 이전 등으로 제외되는 경우 등을 고려한 2 배수 선정입니다.

 

2차 선정 결과서울시홈페이지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에 공지되며 1,500가구+α에는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설문진행: 신청가구 거주지에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대면 조사(약 1시간 소요 예정)

*설문내용: 일과 고용, 가계 경제, 교육 훈련, 주거 환경, 건강 생활, 가족 사회, 삶의 질 등

👍 최종선정 : 연구참여가구 및 안심소득 지급대상 500가구 선정

2차 선정된 1,500가구+α 모두 연구에 참여하지만, 이 중 500가구는 3년 간 안심소득 급여를 지급받고 나머지 1,000가구+α는 안심소득 급여 없이 설문조사 등의 연구 과정에만 참여하지만 이에 대한 소정의 사례가 지급됩니다.

 

최종 선정 단계에서 1,500가구+α를 주요 특성이 유사한 세 가구씩 묶어 500쌍을 만든 뒤, 세 가구 중 안심소득을 지급받게 되는 한 가구를 무작위 선정합니다. 

 

최종 선정된 500가구는 6월 말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지되며, 선정 결과는 개별 연락 또는 우편으로 통보합니다. 비교집단의 경우 개별 안내될 예정이며 모든 선정과정은 모집일로 부터 3~4개월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안심소득 지급일

 

지원집단 500가구의 안심소득 지급은 7월부터 지급됩니다. 

 

 

📑안심소득 지원 제외대상 및 기타사항

 

구분 급여종류 급여주기 급여 중지·차감·자격 유지 여부 비고
급여중지 차감여부 자격유지
중앙부처
사업
국민기초
생활보장
제도
생계급여 매월 × 중복지원 불가
의료급여 매월 × ×  
주거급여 매월 × 중복지원 불가
교육급여 매월 × ×  
기초연금 매월 × 안심소득에서 차감
서울시
사업
서울형기초보장 매월 × × 서울형 기초보장 중단
청년수당 매월 × 안심소득에서 차감
청년월세 매월 × 안심소득에서 차감
서울형 주택바우처 매월 × 안심소득에서 차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주거급여를 받던 가구가 안심소득 지원가구로 선정될 경우 자격은 유지되지만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현금성 급여 지원은 중단됩니다

※ 지원받던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주거급여액 보다 안심소득이 적을 경우 차액만큼은 안심소득으로 보전됩니다.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가 안심소득 지원가구로 선정되면 서울형 기초 생활보장 수급 자격이 중단됩니다.

 (차감공적 이전소득) 기초연금, 청년 월세, 청년수당, 서울형 주택바우처 대상자가 안심소득 지원 가구로 선정되면 받는 금액만큼 안심소득에서 차감하여 지원됩니다.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상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은 서울시홈페이지 및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또 다른 정부 지원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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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전 동거인의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양성 확인으로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양성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동요령에 대해 글을 적었는데요. 확진자의 동거인이 될 수도 있는 저는 아직 별다른 증상 발현이 없어 내일(27일) 확진 결과가 나오면 자가진단키트를 사용하고 PCR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

 

지난 25일 중대본은 코로나 확진자의 동거인 자가격리 체계가 전환되었다고 밝혔는데요.

아직 확진은 아니지만 미래 확진 결과에 대비해 3월부터 확진자의 동거인 격리 체계가 어떻게 전환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3월 확진자 동거인 격리체계 전환

지난 25일(금) 보건복지부에서는 확진자의 동거인의 격리 체계를 전환하였습니다. 기존 확진자의 동거인의 경우 백신 접종 완료자만 격리 대상에서 제외됐고 코로나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를 하는 '수동감시'대상이었고, 미접종자는 확진자와 함께 7일간 격리해야 했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접종자·미접종자 모두 수동감시 대상이 돼, 격리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확진자의 동거인으로 분류될 경우 의무적으로 PCR검사를 했지만 3월부터는 권고사항으로 바뀌게 됩니다. 시행일에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에게도 전환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진자의 동거인 격리체계 전환 비교
전환 전(2022년 2월까지) 전환 후(2022년 3월부터)
• 코로나 의심증상 → PCR검사 = 수동감시대상자
• 백신접종 완료자 → 격리대상 제외
• 미접종자 → 7일 격리 
• PCR 총 2회 : 분류 시, 격리·감시 해제 전
• 확진자 입원·격리통지 → 문서 형태의 격리통지서
• 격리사실증명 및 음성확인서 대체 →격리해제확인서
• 자가격리 위반시 처벌
• 백신 접종 완료자 · 미접종자 모두 수동감시 대상
• 3일 이내 PCR검사(1회), 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신속항원검사 → 자가진단키트 인정)
• 스스로 격리여부 결정
• PCR검사 의무 해제
• 학교는 3월 14일부터 적용
• 확진자 입원·격리통지 → 문자 ,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격리자 요청시 문서격리통지서 발급
• 격리해제확인서 발급 중단
• 권고사항에 따른 위반시 처벌 되지 않음

3월부터 동거인은 모두 수동감시자로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10일 동안 권고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시기에 맞게 검사, 3일간 자택 대기, 이후 기간 동안은 외출 자제하고 외출 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하고,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 및 사적 모임 제한

📍 3일 이내 PCR검사(1회), 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결정기준

가족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동거 가족의 절반이 3일 내에 확진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3일 이내 PCR검사 권고가 결정되었습니다. 권고사항인 만큼 PCR검사를 받지 않아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현재 확진자의 규모와 국내 PCR검사 역량 등을 고려해 1회 권고로 줄였으며 조기발견이 중요한 만큼 초기 3일 내 PCR검사를 하고, 이후 7일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합니다. 신속항원 검사는 약국 등에서 구할 수 있는 자가진단키트를 사용하는 것도 인정됩니다.

 

📍 3월 1일 이전 확진자의 동거인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사안으로 2월까지는 기존의 방식이 적용됩니다. 기존의 경우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90일이 지난 사람 또는 3차 접종자)는 따로 격리할 필요가 없으나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하도록 격리 통지를 받게 됩니다. 3월 1일 격리 체계 전환이 시작되면 시행일부터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에게도 전환 적용됩니다.

📍 권고사항 시 선별진료소 무료 PCR검사여부

PCR검사가 권고 사항으로 바뀐다고 해도 동거인은 밀접접촉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PCR우선 검사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기존과 같이 검사가 가능합니다. 

📍 비격리 밀접접촉자 증상여부 확인은 어떻게?

격리는 안 하지만 밀접접촉자로 10일간의 증상 여부를 살펴야 하며 이 기간에는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 이용 및 방문을 제한하고 사적 모임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권고사항에 맞게 3일간 외출하지 않고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이 옳습니다. 불가피하게 외출을 해야 할 경우네는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합니다. 

📍 의무 자가격리 대상자

코로나 확진자, 해외 입국자, 감염 취약시설 내 밀접접촉자가 해당되며 접종력에 관계없이 검체 채취 일로부터 7일간 격리해야 합니다. 감염 취약시설은 요양병원·시설, 주간보호센터 등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등 3종으로 그 외 시설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에는 격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또 다른 코로나 관련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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